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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 수면1지구 등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42곳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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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21-07-05 18:29 조회96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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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 수면1지구 등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42곳 지정

- 2020년도 사업지구 오산시 청학지구(134필지, 7만2,000㎡) -

- 2021년도 사업지구 화성시 수면1지구 등 41개 지구(1만3,009필지, 8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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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최근 ‘경기도 지적재조사위원회’를 열고 2020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오산시 청학지구(134필지, 7만2,000㎡), 2021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화성시 수면1지구 등 41개 지구(1만3,009필지, 800만㎡)를 각각 지정했다고 5일 밝혔다.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는 국비 교부 시점을 기준으로 사업연도를 표시한다.

오산시 청학지구는 지난해 국비 교부가 결정됐지만 토지소유자 동의 문제로 지구 지정을 하지 못하다 최근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 조건을 충족해 이번에 사업지구 지정을 하게 됐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 현실과 지적공부(토지대장 등 토지정보를 담은 기록물)를 맞추는 내용이다.

100여 년 전 일본이 토지 수탈을 목적으로 한 토지 조사 사업 시 지적도를 부정확하게 작성하고, 급격한 산업화 및 난개발 등의 원인으로 지적도와 실제 토지 경계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도는 이러한 불부합 지역을 현실에 맞게 새로 조사해 확정할 계획이다.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되면 경계 조정 절차를 거쳐 경계와 면적을 확정하고, 면적이 증감한 토지는 조정금을 산정해 징수하거나 지급한다.

이를 통해 토지 경계를 분명히 하면서 이웃 간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불규칙한 토지를 바르게 잡고, 도로와 접하지 않는 맹지의 경우 경계 조정으로 도로를 확보해 토지 활용 가치를 극대화하는 등 도민 재산권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

권경현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경계분쟁을 해결하고 토지의 이용 가치를 높여 도민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업추진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6월 30일 1,000억여원을 투입해 2030년까지 53만3,000필지를 지적재조사하는 내용의 ‘경기도 제3차 지적재조사 종합계획(2021~2030)’을 변경 수립한 바 있다.

이 중 도는 올해 29개 시·군 85개 지구 2만4,000여필지 1,700만㎡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비는 50억여원이다.

85개 지구는 이번에 지정된 41개 지구, 대도시(인구 50만 이상) 자체 지정 10개 지구, 법적 요건(토지소유자 3분의 2 동의) 미충족 34개 지구 등이다.

도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대로 34개 지구도 사업지구로 지정할 계획이다.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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