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울산자치경찰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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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용덕기자 작성일21-07-15 21:54 조회727회 댓글0건본문
울산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감독권 등 운영규정 마련 박차
울산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는 15일 오전 9시 30분 위원회 회의실에서 제4회 정기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김태근 위원장, 유윤근 사무국장을 비롯한 자치경찰위원과 사무국, 울산경찰청 관계자 등이 참석해 보고안건 5건과 심의‧의결안건 5건 등 총 10건에 대해 논의한다.
보고안건은 △여청수사-형사 간 실종수사 등 사무조정 진행경과 △「유흥시설 등 특별단속」관련 경찰청장의 지휘내용 사후보고 △위원회 자치경찰사무 우선시책 △경찰서장 책임지휘역량평가 평가(안)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 복지포인트 지원예산 편성 등이다.
심의안건은 △울산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의 울산시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감독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자치경찰사무 성과과제 수립 및 평가계획(안) △울산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 인사관리규칙 제정(안) △(근속승진)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위원 추천권 행사방법(안) △울산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 표창규칙 제정(안) 등이다.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울산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규정한 ‘울산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감독에 관한 규정’과 ‘자치경찰위원회 인사관리규칙’ 및 ‘표창규칙’을 제정하는 등 제도적 기반 마련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앞서 6월 25일 개최된 제3회 정기회의에서 자치경찰사무 담당공무원을 담당사무 기준으로 분류해 자치경찰사무 비율 50% 초과, 총 인원 448명 정도로 확정한 바 있으며, 지구대·파출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법령에 따라 임용권이 경찰청장에게 있어 제외되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자치경찰사무 담당공무원 임용권 행사와 관련하여 경사 이하 승진임용권, 경찰청 계장급 및 경찰서 과장급‧계장급(보직경감)에 대한 전보권, 징계에 대한 임용권은 위원회에서 직접 행사하기로 했다.
그 외 임용권에 대해서는 국가경찰사무, 수사사무, 자치경찰사무가 혼재된 상황에서 인사 지연 등으로 인한 치안 공백을 예방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임용권 행사를 위해 울산경찰청장에게 위임한 바 있다.
김태근 울산광역시자치경찰위원장은 “울산시 및 울산경찰청과 협력하여 자치경찰제가 기틀을 잘 다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시민이 필요로 하는 치안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수립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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