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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교육부의 임시이사 선임 부당”… 경주대구성원, 조속한 정상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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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용덕기자 작성일21-09-14 22:26 조회90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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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원석학원이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임시이사선임처분취소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여 경주대학교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14일 경주대학교 직원노동조합은 학교법인 원석학원의 해임된 이사 2명이 교육부를 상대로 한 임시이사선임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9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로 최종 승소하였다고 밝혔다.

 

2017년 종합감사 결과로 2019년부터 3년여 동안 교육부가 파견한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되어 오던 학교법인 원석학원 산하 경주대학교 구성원은 이번 판결을 반기면서, 조속한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대학 정상화를 기대한 임시이사 체제가 오히려 주요 대학경영지표 하락, 교직원 급여의 장기 체불 등을 초래하여 구성원들의 고통이 한층 가중되고 있는 상태다.

 

이러한 고통의 종식과 대학의 안정화를 위해 2021429일 교육부의 임시이사 파견이 부당했다는 2심 판결에 따라, 경주대학교 직원노조를 포함 원석학원 산하 대학의 주요 4개 노조가 교육부를 방문, 교육부의 상고 취소 또는 상고기간 동안 구성원의 생존권을 보장해 주라고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상고를 감행, 최종 패소하였다.

 

경주대학교 관계자는 교육부의 법리에 맞지 않은 판단으로 임시이사가 파견되고도 구성원의 고통만 늘어 몹시 힘들고 지쳤다.”라며 판결까지 3년이 넘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으나 구성원의 고통을 덜어주는 빠른 판결을 환영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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