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 건설현장 소방시설 공사 불시단속‥불법도급 등 41곳 54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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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21-10-15 15:38 조회1,377회 댓글0건본문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 건설현장 소방시설 공사 불시단속‥불법도급 등 41곳 54건 적발
- 41개소 적발, 54건(입건 10, 과태료 23, 행정처분 20, 조치명령 1) 조치 -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본부장 임원섭)는 동절기를 앞두고 건설현장 129개소를 대상으로 ‘소방시설 공사 불시단속’을 실시해 41개소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화재발생이 증가하는 동절기를 대비해 본부와 각 소방서 소방특별사법경찰관 등 29명이 동원된 이번 불시단속은 경기북부 지역 소방시설 공사현장 129개소를 대상으로 추진됐다.
단속반은 9월 1일부터 10월 7일까지 약 1개월 간 현장 곳곳을 살피며, 도급계약 위반 여부, 현장감독 소홀 여부, 임시시설 유지관리 상태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단속결과 부적합 현장 총 41개소를 적발했고, 이에 대해 입건 10건, 과태료 23건, 행정처분 20건, 조치명령 1건 등 총 54건을 조치할 계획이다.
주요 위반사례는 소방공사 분리발주 위반 등 도급계약 위반, 감리원 공사현장 미배치, 무허가 위험물 저장 및 취급, 소방기술자 공사현장 미배치,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및 유지관리 소홀, 소방시설 착공신고 거짓신고 등이었다.
무등록업체의 영업·도급계약 및 소방시설의 시공·감리 등 중요기준 위반자에 대해서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관련자의 책임규명과 사실관계를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향후 공사 발주자 및 도급사업자의 책임강화에 관한 제도개선안을 중앙정부 등에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북부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설현장과 같이 인명피해와 대형화재가 우려되는 취약대상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는 소방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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