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허가기준의 530배 초과된 폐수 무단방류 등 불법행위 8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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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21-10-28 19:24 조회1,027회 댓글0건본문
경기도 특사경, 허가기준의 530배 초과된 폐수 무단방류 등 불법행위 8건 적발
- 지식산업센터 내 폐수 배출시설 불법행위 기획수사 실시 -
- 10월 5일부터 22일까지 3주간 40개소 수사 -
- 무허가 배출시설 및 공공수역 무단 배출 3건, 미신고 배출시설 5건 적발 -
허가기준의 530배를 초과하는 폐수를 무단 방류하는 등 지식산업센터 내 폐수 배출 사업장의 불법행위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사경은 10월 5일부터 22일까지 성남·부천·안양·군포시 지식산업센터 내 폐수 배출 사업장을 중점 단속한 결과, 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운영 및 특정수질유해물질 공공수역 배출 3건,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운영 5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군포시에서 전자부품을 제조하는 ‘ㄱ’ 업체는 제품을 절단하면서 발생하는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방류했으며, 오염도 검사 결과 특정수질유해물질인 구리가 배출시설 허가기준(0.1㎎/ℓ)의 8배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양시에서 반도체 부품을 제조하는 ‘ㄴ’ 업체는 한 달에 약 200톤의 상수를 사용하는 무허가 폐수배출시설을 운영했다.
오염도 검사 결과 특정수질유해물질인 구리는 허가기준의 약 530배, 안티몬은 허가기준(0.02㎎/ℓ)의 6배를 각각 초과했다.
그 외 니켈, 아연 등 중금속이 다량 포함된 폐수도 공공수역에 방류하다 적발됐다.
성남시의 ‘ㄷ’ 플라스틱물질 제조업체는 관련된 제품을 실험하기 위한 이화학실험실을 신고기준인 100㎡보다 약 6배가 큰 규모로 운영하면서 신고를 하지 않았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무허가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 미신고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윤태완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적발된 불법 시설은 방류한 폐수량과 오염도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 송치할 계획”이며 “해당 시‧군에는 위반사업장 폐쇄 명령, 사용 중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요청할 것이다”고 말했다.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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