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불법 숙박행위 근절 위해 ‘칼 빼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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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21-11-05 22:25 조회1,155회 댓글0건본문
제주특별자치도, 불법 숙박행위 근절 위해 ‘칼 빼든다’
- 5일 ‘불법 숙박행위 근절을 위한 관계관 회의’ 개최…관계자 등 20여명 참석 -
- 불법 숙박행위 단속 효율성 제고 방안 및 부서별 합동점검 단속 협조사항 등 논의 -
제주 관광산업에 어려움을 더하는 불법 숙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제주도가 불법 숙박업소에 대한 지도·단속 및 처벌을 강화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5일 오후 2시 제주도관광협회 회의실에서 ‘불법 숙박행위 근절을 위한 관계관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도, 행정시, 유관기관 관계자들을 비롯해 불법 숙박업소의 주요 활동지로 꼽히고 있는 에어비앤비 등 공유숙박사이트의 관계자 등도 참여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숙박공유 플랫폼 등을 이용한 불법 숙박행위 단속의 효율성 제고 방안을 논의하고, 관계부서별 합동점검 단속에 따른 지원 및 협조 등 제반사항을 협의하였다.
특히, 숙박 공유사이트 관계자들에게 △합법적 숙박시설 여부 확인 후 숙박공유 플랫폼 등록 △공유숙박 플랫폼에 숙박업소 요금표 및 신고증 게시 안내 △임대업(한달살이)과 숙박업 구분 등을 권고할 계획이다.
최근 미분양 타운하우스 등 무등록 숙박시설이 공유숙박 플랫폼을 통해 무분별하게 운영되고, 온라인을 통한 불법(미신고) 숙박영업이 지속되고 있어 합법적 숙박업소의 피해는 물론, 제주 관광객들의 피해도 늘어나는 실정이다.
이에 도는 2018년 8월 30일 행정시에 숙박업소점검 T/F팀을 신설했으며, 자치경찰단·도 관광협회와 민·관 합동 단속팀을 구성해 정기적인 단속과 특별·수시단속을 지속 추진해오고 있다.
불법 숙박행위가 적발된 업소는 현장에서 즉시 계도하고, 이후 재적발될 경우에는 「공중위생법」에 근거해 자치경찰단에 고발 조치하고 있다.
불법 숙박업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승배 도 관광국장은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되면서 많은 국내·외 관광객들이 제주를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는 관광업계의 시름을 덜기 위해 불법 숙박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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