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고령자·취업준비생 대상 불법 다단계영업 집중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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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22-01-18 16:53 조회825회 댓글0건본문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고령자·취업준비생 대상 불법 다단계영업 집중 수사
-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 불법행위 집중 수사 -
- 고령자 등에게 접근해 고액의 매출을 일으키는 불법 다단계 영업행위 수사 -
- 취업준비생, 주부 등을 대상으로 한 불법 다단계 영업행위 수사 -
- “고령자, 취업준비생들을 대상으로 피해자를 양산하는 악질적 불법행위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수사협조 당부” -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안정적인 연금 수익처를 찾는 고령자, 일자리를 찾는 취업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 다단계 영업행위를 강도 높게 수사할 것이라며, 이에 대한 제보를 당부했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연내 관련 제보를 바탕으로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관할 시·도에 다단계업체로 등록하지 않고 유사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해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을 판매하는 행위 ▲다단계판매원 모집이라는 목적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취업·부업 알선, 설명회, 교육회 등의 거짓 명목으로 판매원을 유인하는 행위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해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 ▲허위․과장 광고를 이용한 판매원 모집행위와 불공정 거래 계약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불법 다단계업체들은 실체가 없는 사업계획을 소개하며 안정적인 연금수익과 자손에게 상속도 가능한 투자라고 고령자들을 유인하거나, 구직활동을 하는 취업준비생과 주부들을 대상으로 입사원서를 받고 면접을 통해 취업 합격 통보를 한 후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시키는 등 다양한 수법을 사용하며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
특히 올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줄어든 자영업자나 노년기 안정적 소득처를 찾는 고령자, 장기간 구직활동 중인 취업준비생들이 심리적 절박함을 악용하는 불법 다단계 영업업체에 노출될 수 있는 만큼 도 특사경은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미등록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운영 또는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위한 다단계판매조직을 구성하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미등록 다단계판매업체의 다단계 영업행위, 고령자를 대상으로 투자를 미끼로 한 물품판매행위, 취업·부업 알선을 가장한 다단계 판매원 모집행위 등에 대한 제보는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경기도공정특별사법경찰단’,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누리집(gg.go.kr/gg_special_cop)을 이용하거나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전화하면 된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 다단계 영업행위는 금전적 피해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큰 고통을 안겨준다.
특히 고령자, 취업준비생들을 대상으로 피해자를 양산하는 악질적인 불법행위는 적극적으로 적발하겠다”며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도 특사경은 방문판매업을 가장한 불법 다단계 판매, 학습지 미등록다단계 판매행위, 가상화폐 불법 다단계 판매행위 등을 수사해 총 34명을 적발한 바 있다.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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