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설 성수식품 안전성 검사. 부적합 11건 행정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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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22-01-28 17:59 조회1,529회 댓글0건본문
경기도, 설 성수식품 안전성 검사. 부적합 11건 행정 조치
- 가공식품, 농·수산물 등 설 성수식품 665건 안전성 검사 실시 -
- 참기름 2건, 농산물 9건 총 11건, 관할 관청 통보 및 행정 조치 요청 -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설을 맞아 도내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에서 유통 중인 명절 성수식품 665건을 수거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11건의 부적합 식품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통보 및 행정 조치를 요청했다.
연구원은 1월 10일부터 1월 21일까지 설 선물용 및 제수용 식품, 농·수산물 665건을 수거해 방사능, 중금속, 잔류농약, 식중독균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했다.
부적합 식품 11건을 보면 참기름 2건은 리놀렌산 함량이 각각 0.9%, 1.5%(기준 0.5% 이하)로 나타나 정상적인 참기름보다 약 2~3배 높았다.
불포화지방산의 일종인 리놀렌산 함량은 ‘가짜 참기름’을 판별하는 기준이다.
잔류농약 기준치를 초과한 농산물 품목은 근대 2건, 시금치 2건, 청경채 4건, 상추 1건 등 9건이었다. 이 중 청경채에서는 농약 종류인 디노테퓨란이 기준치(0.01 mg/kg) 6배인 0.06 mg/kg가 검출됐다.
연구원은 부적합 제품을 폐기 요청하고 ‘부적합식품 긴급통보 시스템’에 등록해 관련 기관에 행정 조치를 취하도록 통보했다.
박용배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설 성수식품의 98% 이상이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설 전까지 먹거리 안전성 검사를 지속해 유해 물질이 포함된 식품이 도민의 식탁에 오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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