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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동물위생시험소, 돼지유행성설사병(PED) 발생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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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22-03-08 20:13 조회1,36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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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동물위생시험소, 돼지유행성설사병(PED) 발생주의보 발령

- 돼지유행성설사병 확산 조짐 … 백신접종 및 차단방역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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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는 ‘돼지유행성설사병(PED) 발생주의보’를 8일 발령했다.

제3종 가축전염병인 돼지유행성설사병(PED)이 지난 2월말 PED 비발생지역인 서귀포시 지역(성산) 양돈농가를 시작으로 3월초에는 제주시 구좌읍과 한림읍 소재 양돈농가에서도 잇따라 나타났다.

PED는 도내에서 2004년 이후 10년만인 2014년에 재발해 한림읍과 대정읍 일대 양돈농가 밀집지역 중심으로 발생해 농가에 큰 피해를 입힌 질병이다.

농가의 백신접종 및 농장별 소독·차단방역 강화 등으로 2018년 이후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최근 비발생지역(성산, 구좌)에서 발생하고, 양돈밀집 지역에서의 폐사율 증가 등 PED 피해가 나타나 이에 대응하는 엄중한 조치로 발생주의보를 발령하게 됐다.

PED는 주로 구토와 수양성 설사 증상을 보이며, 특히 생후 1주령 미만의 새끼돼지에서 높은 폐사율(50~100%)을 보이는 질병이다.

겨울부터 봄철로 넘어가는 1~4월에 집중 발생하는 특징이 있으며, 최근 기온의 일교차가 커지면서 이로 인한 면역 저하로 발생건수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동물위생시험소는 양돈농가의 PED 발생여부를 예의주시하는 한편, 질병진단 검사 의뢰 시 신속․정확한 진단은 물론 현장 역학조사 등을 통한 방역지도 등 농가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강원명 동물위생시험소장은 “양돈농가에서는 어미돼지의 PED 백신접종, 농장 내·외부 및 출입차량의 철저한 소독과 타 농장 관계자의 농장 출입을 엄격히 제한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새끼돼지를 포함해 사육 중인 돼지에서 설사, 구토 등 PED 의심증상이 관찰될 경우 즉시 방역기관(☏710-8541~3)에 검사 의뢰해 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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