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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개월 체불임금을 지급하라’, 경주대 직원노동조합,재단 형사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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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용덕기자 작성일22-03-24 22:56 조회83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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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대학교 교직원 노동조합 등은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학교법인 원석학원 이사회를 형사 고소했다.

 

노조원 39명 등은 324일에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28개월 밀린 임금을 요청했다. 이보다 앞선 315일에 경주대 교수노조가 고소장을 접수하였고, 지난해 1228일에는 교직원 79명이 민사소송을 진행한 바 있다.

 

지난 수년간 교육부 감사와 임시이사회 파견·취소 등 파행을 겪어온 경주대 구성원들은 지난해 5·6, 경주대학교 구성원들은 대학의 안정화를 위해 김일윤 설립자 및 경주대 총장 등과 구재단 중심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를 작성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약속하였다. 이후 지난해 말 이사회 임원승인과 지난 15일 신임 박관이 이사장 취임 등 정상화를 위한 절차를 진행했다. 그 과정에 박 이사장은 취임 당시 1·2월 임금 지급과 상반기 내 체불임금 해소를 약속한 바 있다하지만 그동안 설날 떡값만 한 차례 지급됐으며, 재단은 어떤 재정투입계획도 내놓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한시라도 빠른 학원 정상화와 가정의 안정을 바라는 대학 구성원들의 바람과는 달리 학교법인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김일윤 일가 주도의 구재단, 민주적인 절차에 의한 정상화보다는 과거의 전횡을 답습한 형태로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다. 합의사항 불이행과 아울러 과거와 같이 파행적으로 학교법인이 운영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경주대학교 구성원들은 임금체불 해소에 적극적이지 않는 김일윤 일가가 주도하는 구재단 중심의 정상화에 동조할 수 없다는 점을 천명하고, 원석학원의 조속한 정상화와 하루라도 빨리 구성원들의 가정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관할청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에 대한 탄원과 더불어 소송을 통해 체불임금을 해결하기로 하였다.

 

심상욱 경주대학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은 현재 대학자산 활용 등 재정 안정화에 대한 이사회 검토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외부자본을 투입(기부)하겠다는 박관이 이사장의 재산출연조차 막고 있다면서 김일윤 일가는 학원 파행운영의 모든 책임을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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