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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광주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 HDC현산에 추가 8개월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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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22-04-13 21:25 조회6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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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광주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 HDC현산에 추가 8개월 영업정지

- 하도급업체 처분통지(4.8), HDC현산에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으로 8개월 추가 영업정지 -

- 기존 부실시공(8개월, 3.30자)에 더하여 … 학동 붕괴사고로 총 1년 4개월 영업정지 -

-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 관련 처분수위 법적검토 및 신속전담조직 구성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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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21.6.9)’와 관련하여 HDC현대산업개발(주)(이하 ‘현산’이라고 함)에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데 이어,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으로 추가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로 현산은 총 1년 4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었다.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에 대하여 ‘부실시공과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등 2건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市는 지난 3월 30일 부실시공 혐의로 8개월의 영업정지 행정처분 한 바 있으며, 이후 영등포구청의 재하도급 금지 의무 위반 행정처분 결과통지(’22.4.8.)를 받고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추가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결정했다.

현산은 하도급업체인 한솔기업이 불법 재하도급을 하지 못하도록 관리해야 하는데도, 이를 위반하고 불법 재하도급을 공모했다는 혐의가 인정돼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으로 처분을 받게 되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제1항 [별표6]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하수급인이 제3호에 다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를 지시·공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영업정지 8개월이 가능하다.

영업정지 기간에는 입찰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서 행하는 영업활동이 금지되나,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계속 시공이 가능하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광주 학동 철거공사 붕괴사고는 재하도급을 주면서 안전관리 미흡이 불러온 참사로, 불법하도급은 건설현장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요소로 반드시 개선해야 할 부분”이라면서, “다시는 이러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법하도급 근절에 적극 나설 것이며 잘못한 부분에 대해선 엄격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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