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비비 내주 배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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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병찬 작성일15-05-12 22:20 조회1,181회 댓글0건본문
누리과정 예비비 내주 배분 예정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누리과정(만 3~%세 무상보육) 예산 부족 사태가 진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재정법 개정안은 시도교육청이 누리과정에 필요한 지방채를 최대 1조원까지 발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이번에 발행되는 정부보증 지방채는 교육부가 교부금 비율 등을 고려, 각 시도교육청별로 한도를 결정할 예정이다. 더불어 목적예비비 5064억원이 배부된다.
교육부는 지난 3월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를 열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으로 목적예비비 5064억원과 정부보증 지방채(교부금 지방채) 8000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가장 빠른 시일 내에 개최되는 국무회의에서 목적예비비 안건이 의결되면 5064억원을 시도교육청에 배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무회의는 매주 화요일 열린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오는 19일 국무회의에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시교육청은 지방재정법 개정안 통과로 '한숨 돌렸다'는 입장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방채 규모도 8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늘어나면서 일단 숨통이 트이게 됐다"면서도 "부족분을 모두 메울 수 없어 완벽히 해소되지는 못한다"고 말했다. 일단 '급한 불'은 껐지만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박재성 시도교육감협의회 사무국장은 "부분적으로 해결하게 된 것에는 동의하지만 누리과정의 근본 해결책은 아니다"라며 "누리과정 법률과 시행령이 상충되는 문제와 중앙정부의 정책을 정부가 책임져야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미진해서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이후 지방채로 해결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고 앞으로 중앙정부 예산으로 편성해 처리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권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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