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단체협약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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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용덕기자 작성일22-05-10 16:07 조회497회 댓글0건본문
울산광역시교육청이 10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체결식에는 노옥희 교육감과 전국공공운수노조교육공무직 본부장 이윤희,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 최순임,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위원장 박미향 등 양측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양측은 지난해 6월 단체교섭 절차와 방법에 대해 합의했고, 같은 해 6월 21일부터 제1차 본교섭(개회식)을 시작한 이후 약 11개월에 걸쳐 총 44차례의 지속적인 교섭과 협의를 진행해 이날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지난해 7월 5일 총 792항의 교섭요구안을 교육청에 제출하여 교섭을 통해 최종 71개 항을 확정하였으며, 최종 체결된 단체협약은 전체 126개 조, 377개 항의 합의사항이 담겨있다.
이번 단체협약은 2019년 1월 이후 약 3년 3개월 만이며, 노옥희 교육감 취임 이후로는 2번째이다.
단체협약 주요 내용은 방학 중 비근무자 근무일수 보장(조리직종 16일, 조리외직종 7일), 방학중 유급휴일 확대(설연휴 3일), 근무시간 확대(돌봄전담사 5시간→8시간, 청소원 6시간→7시간), 정년퇴직자 퇴직 직전 휴가 확대(최대 20일), 유급병가일 수 확대(25일→60일), 학습 휴가 신설(5일), 학교근무 영양사·전문상담사 자율연수 신설(10일), 근로시간 면제시간 확대(1,850시간→2,000시간) 등이다.
이번 단체협약은 학교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모성보호 보장, 각종 휴가 및 병가 등의 확대로 일과 삶이 균형 잡힌 직장생활이 될 수 있도록 근무여건 개선에 중점을 두고 진행한 만큼 향후 상생적이고 협력적인 노사문화 정착에 큰 틀이 마련된 것으로 보고 있다.
노옥희 교육감은 “앞으로도 노사가 상호 이해와 공감의 폭을 넓혀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학교 현장이 더욱 민주적으로 소통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단체협약 주요 내용】
방학 중 비근무자 생계대책
- 방학중 근무일수 보장(조리직종 16일, 조리외직종 7일)
- 방학중 유급휴일(설연휴 3일) 확대
시간제 폐지
- 돌봄전담사(5시간→8시간), 청소원(6시간→7시간) 근무시간 확대
모성보호
- 육아휴직기간 남녀 동일 적용 및 사용횟수 확대
- 육아시간 1일 2시간(만 5세이하, 24개월간)
- 자녀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 연간 2일, 자녀가 2명 이상이거나 장애인 자녀 또는 한 부모 조합원인 경우 3일 유급 인정
복무 차별 해소
- 정년퇴직자 퇴직직전휴가 확대
(10년이상 5일→ 10년이상 10일, 15년이상 15일, 20년이상 20일)
- 유급 병가일수 확대(병가일수 60일 중 유급 25일→ 유급 60일)
- 경조사휴가 적용사유 및 휴가일수 확대
- 학습휴가 5일
- 업무 역량강화를 위한 학교근무 영양사전문상담사 자율연수 연 10일 이내 신설
- 학교장과의 조합원의 만남의 날 운영 권장
근로자 조합활동 보장
- 근로시간 면제시간 확대(1,850시간→2,000시간)
- 방학 중 비근무자 조합원 교육시간 방학 중 유급 확대(8시간→16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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