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봄철 산란기 해면·내수면 불법어업 집중단속한다
페이지 정보
편집국 작성일22-05-12 20:46 조회535회 댓글0건본문
경기도, 봄철 산란기 해면·내수면 불법어업 집중단속한다
- 5월 11일부터 6월 10일까지 경기도-시·군 불법어업 합동단속 실시 -
- 도내 주요 해역 및 남·북한강, 임진강, 평택호, 청평호 등 주요 내수면 -
- 무허가어업, 포획·채취 금지 위반, 불법어구 적재, 유어질서 위반 등 집중 단속 -
경기도는 봄철 산란기를 맞아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다음 달 10일까지 도 특사경, 시·군, 해경 등과 함께 해면·내수면 불법어업 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해면의 경우, 경기도 연안해역에 도 어업지도선 등 3척을 투입해 어선의 무허가 조업(타 시·도 어선 포함), 실뱀장어 불법포획, 어린고기 포획, 불법어구 사용·적재 등을 단속한다.
특히 이번에는 실뱀장어가 강을 오르는 시기에 기수역(강하구 등)에서 무허가로 실뱀장어 안강망을 설치해 조업하는 행위, 육상에서 뜰채 등을 이용해 채집하고 수집상들에게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남·북한강, 임진강, 탄도호, 남양호 등 도내 주요 강·하천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내수면 단속에는 전문 단속선 2척을 투입한다.
무허가 어업행위,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기간과 체장을 위반하는 행위, 불법어획물을 소지 또는 판매하는 행위,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 사용 등 유어질서와 어업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한다.
배터리 등 유해 어구를 사용하는 행위, 1.5㎝이하의 어린 다슬기를 채취하는 행위, 쏘가리 포획 금지 기간과 금지 체장을 위반하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농산물 도매시장, 수산물직판장, 전통시장 등에서 이뤄지는 불법 어획물 위탁판매와 운반행위에 대해서도 적극 단속한다.
도는 이번 합동단속에서 적발된 불법어업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즉각 사법처리하는 등 엄중조치하고, 어업허가 취소, 어업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예외없이 할 계획이다.
김성곤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 “5월은 많은 어패류가 산란하는 시기로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집중 단속이 필요한 때”라며 “집중적인 합동단속을 통해 경기도에서 건전한 어업 질서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시화호, 도내 연안 해역과 강·하천 불법어업 집중 단속을 실시해 무허가어업 등 총 44건을 적발하고 사법처분, 행정처분, 과태료 등 강력한 조치를 한 바 있다.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