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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자치경찰단, 카라반 이용 변종 불법 숙박영업 도내 첫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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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22-06-27 19:33 조회66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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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자치경찰단, 카라반 이용 변종 불법 숙박영업 도내 첫 적발

- 이호유원지 카라반 고정설치해 숙박중개 사이트 이용 불법 영업행위 -

- 주요 관광명소 중심으로 변종 불법 숙박 영업행위 실태점검 강화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제주시 관광진흥과 숙박업소점검팀과 합동으로 이호해변 일원에서 야영용 트레일러(이하 ‘카라반’)를 이용한 변종 불법 숙박영업을 도내에서 처음으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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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市 관광진흥과숙박업소점검팀 합동점검

위반자는 관광명소인 이호유원지 도로변에 카라반 2대를 고정 주차하고 인터넷 숙박 중개사이트를 통해 ‘풍광이 좋은 카라반 숙소’로 홍보해 투숙객을 모집, 1일 10만 원 내외의 금액을 받고 영업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카라반 내부에는 투숙객을 위한 수건, 샴푸, 비누 등 위생용품 등을 비치해 실제 숙박업 형태의 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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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 형태 영업행위 내부

특히 이번 적발은 다중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 이동식 주택인 카라반을 이용한 영업 행위의 첫 적발 사례로, 자치경찰단은 이를 변종 불법 숙박 영업으로 판단하고 관련 법률(「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자치경찰단은 이외에도 카라반을 이용한 변종 불법 숙박 영업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탐라관광순찰대’를 중심으로 유관부서와 협력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성수기를 맞아 이호테우 해변 및 해안도로 등 주요 관광명소를 중심으로 장기간 고정 주차된 카라반에 대한 실태점검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숙박 제공 등 불법 영업행위가 이뤄졌는지도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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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주차 카라반 점검

한편, 미신고 숙박업은「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카라반 시설 자체는 야영장 시설에서 편익시설로 분류돼 정상적인 숙박업 등록을 받기가 어려우며, 소방·전기·위생관리가 취약할 수밖에 없어 안전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

박상현 제주도 자치경찰단 관광경찰과장은 “정식 등록된 캠핑장 이외에 카라반을 숙박용으로 대여·제공하는 일체의 행위는 불법이므로 이용객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캠핑문화 트렌드를 악용하는 변종 불법 숙박영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합법적 운영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추적사건25시 최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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