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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휴가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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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22-07-13 17:44 조회39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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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휴가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 도, 7-8월 불법 상업행위 및 산림 내 오물투척 등 엄중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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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7-8월 2개월 간 산림 내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특별단속은 도내 15개 시군과 합동으로 명산 및 산간 계곡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중점 단속사항은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에 야영 및 취사, 임산물 불법 굴·채취, 생활쓰레기 및 오물 투기 등이다.

산림 내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릴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허가 없이 입목·산나물 등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는 국민인식 개선과 사회질서 유지 차원에서 적발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사법 조치할 방침이다.

이상춘 산림자원과장은 “코로나19 이후 산림휴양, 산림치유 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늘면서 산림을 찾는 관광객이 급증한 만큼 산림의 보호도 한층 더 중요해졌다”며 “소중한 우리의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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