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 집중 지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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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22-09-02 19:27 조회410회 댓글0건본문
전라북도,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 집중 지도·단속
- 목줄 길이 2m 이내 유지, 반려견 등록 필수 -
- 9월 한 달간 지도․단속…안전관리 의식 강화와 성숙한 문화 조성 목적 -
- 안전관리 위반 및 반려견 미등록시 최대 100만 원 이하 과태료 -
전라북도(도지사 김관영)는 9월 한 달간 반려견 안전관리 위반과 반려견 미등록자에 대한 단속 및 펫티켓 집중 지도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반려견 소유자의 안전관리 의식 강화와 반려견의 유실·유기 방지 및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이번 지도·단속은 14개 시·군 동물보호 담당 공무원 등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반려인이 주로 이용하는 공원·산책로, 주택가, 반려견 주 이용장소를 중심으로 실시한다.
중점 점검내용은 반려견 등록여부 확인과 반려견과 동반 외출 시 목줄 착용 및 목줄 길이 2m 이내 유지 여부, 아파트·빌라 엘리베이터·복도·계단 등에서 반려견 안기 안내 및 펫티켓 전반이다.
또한, ‘23년 4월 27일부터는 반려견 소유자(관리자) 없이 반려견을 기르는 장소에서 벗어나게 하면 안 된다.
이에 마당 등 야외공간, 사람의 출입이 잦은 사무실(영업장)에서 반려견을 기르는 경우에 각별히 안전관리에 주의할 수 있도록 사전 홍보한다.
※ 주요 동물보호법 위반 과태료 처분기준
① 반려견 미등록 : 1차위반) 20만원 → 2차) 40만원 → 3차) 60만원
② 안전조치 미이행 : 1차) 20만원 → 2차) 30만원 → 3차) 50만원
전라북도 관계자는 “반려인은 반려견 안전조치 실천을 통해 반려견과 이웃의 안전을 지키고, 동물보호·복지 교육사이트 「동물사랑배움터(http://apms.epis.or.kr)」를 활용해 슬기로운 반려 생활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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