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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재활용 폐기물 수집업 위반업체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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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22-10-25 19:33 조회40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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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재활용 폐기물 수집업 위반업체 단속

- 재활용 폐기물 수집업체 운영실태 특별 점검 -

- 적발업체 검찰송치 및 행정처분으로 경각심 고취 -

- 도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삶의 질 향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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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도지사 김관영) 특별사법경찰과는 폐기물 적정관리 실태 확인 및 도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6개 시․군(전주․군산․익산․정읍․김제․완주)의 사업장 규모 2,000㎡(600평) 이상 재활용 폐기물 수집업체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집중 점검 결과 36개소 사업장 중 위반업체 3개소를 적발했다.

위반 사례로는 신고 수집 대상 외 폐기물(폐전선, 폐합성수지 등)을 수집해 사업장 준수사항을 위반한 1개 업체가 적발됐으며,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의한 영업 신고수리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영업한 2개 업체가 적발됐다.

준수사항 위반 사업장에 대하여는 과태료 행정처분을 했고 무허가 사업장에 대해서는 검찰 송치하여 고발 조치 할 계획이며, 해당 시․군에 안내하여 인허가를 취득하게 하여 적법하게 관리 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앞으로도 도 특별사법경찰과는‘환경오염 발생 우려가 있는 재활용 폐기물 수집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폐기물 부적정 관리로 인한 먼지, 악취, 소음 등 생활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민 생활환경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도민들께서도 이러한 불법․부적정 행위를 발견할 경우 도 신고전화 (☎ 063-280-1339) 및 안전신문고 앱(www.safetyreport.go.kr)으로 신고․제보하여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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