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체납자 압류품 공매 낙찰대금 등 12억 4천만 원 체납세금 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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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22-10-28 18:12 조회464회 댓글0건본문
경기도, 체납자 압류품 공매 낙찰대금 등 12억 4천만 원 체납세금 충당
- 입찰자 1만 7천여 명, 입찰 건수 3만 9천여 건, 사이트 접속기록 220만 뷰 등 큰 관심 -
- 롤렉스 시계 850만 원, 샤넬 가방 684만 원 등 1천228건 낙찰 -
- 레인지로버 4천820만 원 등 자동차에서 생활도자기까지 공매 물품 확대 -
경기도가 지난 24일부터 27일까지 지방세 고액체납자 압류 물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전자 공매를 진행한 결과, 총 1천235건 중 1천228건이 낙찰돼 대금 등 12억 4천만여 원을 체납액으로 징수한다.
경기도는 28일 오전 경기도 동산공매 사이트(ggtax.laors.co.kr)에서 이번 공매 낙찰자를 발표했다.
앞서 도는 지방세 고액 체납자로부터 압류한 명품 가방, 귀금속, 자동차 등 1천235점을 체납자와 그 관련자를 제외한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비대면 온라인 전자 공매 시스템으로 공개 매각했다.
공매사이트
이번 공매에는 1만 7천여 명이 참여하고 입찰 건수도 3만 9천여 건으로 지난해(1만 1천여 명 참여 및 2만 9천여 건 입찰)보다 높은 관심을 보였다.
사이트 접속기록도 220만 페이지뷰 건으로 지난해 170만 건보다 30% 가까이 증가했다.
주요 물품을 보면 감정가 405만 원의 롤렉스 시계는 850만 원을 입찰한 A씨에게, 감정가 370만 원의 샤넬 핸드백은 684만 원을 입찰한 B씨에게 각각 낙찰됐고 감정가 4천만 원의 레인지로버 자동차는 4천820만 원을 입찰한 C씨에게 낙찰됐다.
도는 낙찰대금 12억 4천만여 원 모두를 지방세 체납액으로 충당할 예정이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 온라인 전자 공매에 나온 물품들은 납세 의식이 결여된 고질적 체납자의 가택을 수색해 나온 동산들이 대부분”이라며 “앞으로도 새로운 징수 방법을 개발하고 성실 납세 풍토를 조성하는 등 공정 과세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9월 실시한 비대면 온라인 전자 공매를 통해 528건의 압류 물품을 매각하고 총 9억 8천만여 원의 체납액을 징수 한 바 있다.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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