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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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용덕기자 작성일23-04-18 13:54 조회330회 댓글0건본문
울산시는 장애를 가진 시민에게 답하라!
2018년 정부가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발표한 이래 탈시설이 정책의 방향이라고 하지만 8개 광역자치단체 중 탈시설자립지원 종합계획이 없는 지자체 중 한 곳이 바로 울산이다. 이에 장애를 가진 시민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하라는 요구를 매년하고 있지만 울산시는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대부분의 장애인은 성인기가 되면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지 못하고, 평생 부모나 가족의 지원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밖에 없다. 특히 코로나19 위기상황을 겪으면서 장애인 가정의 고통은 심화되어 왔다. 23년 2월 한 달 동안 벌써 3명의 발달장애인과 1명의 가족이 죽음으로 내몰렸다.
장애를 가진 시민과 그 가족이 평생 고통 속에 살아가도록 방치하는 것이 울산시의 정책인가!
학교를 졸업한 장애인은 여전히 부모의 집 또는 시설이라는 선택지 밖에 없는 현실을 더 이상 간과하지 마라!
어떤 사람이 평생 시설에 사는 것에 만족하고 행복해 하겠는가.
중증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시설에 모여 사는 것이 낫다는 비장애인 중심 사고는 장애인을 지역사회에서 배제하고 소외시키는 정책을 만들 뿐이다.
누구나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 권리가 있다.
더 이상 장애인이라고 예외가 되거나 동정과 시혜의 대상이 되어 지역사회에서 배제되는 삶을 강요당할 수는 없다.
울산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장애인 지역사회 지원체계 구축하라!
장애를 가진 울산 시민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살 수 있도록 장애인 지역사회 지원체계를 마련할 것을 울산시에 요구한다.
특히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생애주기와 관련된 ‘사회통합’과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지향하는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지원체계’를 마련하라.
둘째 장애인 일자리 확대하라!
일할 수 있는 권리는 헌법에도 보장되어 있다. 하지만 장애를 가진 시민에게 비장애인의 직무에 맞춰서 일을 하도록 하라는 것은 간접 차별이다. 장애를 가진 시민의 특성에 맞는 울산형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 일자리를 만들고 확대할 것을 요구한다.
셋째 장애인 가족지원과 의료지원 확대하라!
발달장애인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행동발달증진센터, 위기발달장애인쉼터, 거점병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을 진료할 수 있는 거점병원 및 도전적 행동에 대한 상담 및 지원을 할 수 있는 공적 지원기관은 울산시에 현재 설치되어 있지 않다.
코로나19와 같은 위기상황에서도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거점병원과 지원인력 확보가 필요하다. 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장애인과 가족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 실시와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설립과 행동증진센터 설치 및 장애영유아조기개입을 위한 장애아동발달지원사업실시를 요구한다.
넷째 장애인범죄예방 지원대책 수립하라!
성착취, 경제적 착취, 폭력 등 범죄에 노출되거나 심각한 범죄에 연루되기 쉬운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악용한 범죄가 지역사회에서 드러나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가해자 처벌을 위한 혐의입증도 힘들고, 피해자의 사후권리구제도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울산시는 발달장애인의 범죄노출사례, 피해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근거한 장애인에 대한 범죄예방교육을 실시하라.
다섯째 장애인 자조단체 및 자기옹호활동 지원하라!
장애당사자의 권리옹호와 자기결정력 증진을 위해 광역시 피플퍼스트센터를 설치하고 구군별로 확대하라. 올해로 10년째를 맞는 한국피플퍼스트 전국대회를 내년 울산에서 유치하도록 지원할 것을 요구한다.
여섯째 장애인 이동권 보장하라!
울산은 여전히 저상버스 보급률이 전국 최하위에 머물고 있다. 더욱이 지하철과 같은 다른 대체교통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장애를 가진 시민들은 장애인콜택시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울산시는 저상버스 도입을 확대하고 장애인콜택시 증차 등 교통불편을 개선하여 장애를 가진 시민의 자유로운 이동권을 보장하라.
일곱째 중증, 중복 뇌병변장애인지원대책 수립하라!
중증 뇌병변장애인은 장애정도가 심하여 상급학교를 진학하거나 취업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학령기 이후 안정적인 돌봄과 낮 활동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이러한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지역사회 기반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실정이다. 울산시는 중증뇌병변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과 의료적 지원인력을 갖춘 이용기관을 확대하고 안정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뇌병변장애인지원조례를 제정하라.
지역사회에서 보통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장애를 가진 5만여명의 울산 시민들과 울산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다시 한번 울산시에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누구나 차별없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위해 울산시는 즉각 장애인정책요구안을 수용하라!
2023년4월18일 울산시 장애인차별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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