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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세 피해 관련 도-시·군 긴급대책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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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23-04-27 20:48 조회33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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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세 피해 관련 도-시·군 긴급대책 회의 개최

- 전세 피해 관련 오병권 행정1부지사 주재 31개 시·군 긴급대책회의 개최 -

- 전세 피해자 지원 대응 방안 설명 및 시·군 공동 대응 협조 주문 -

경기도가 전세 피해자를 위해 지난 3월 31일 설치한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가 운영 18일 만에 방문 상담자 144명을 넘어서는 등 도내 전세 피해가 커짐에 따라 전체 시·군 부단체장을 소집한 긴급대책회의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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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27일 도청에서 31개 각 시·군 부단체장과 영상회의를 열고 전세 피해자 지원 방안을 공유하고 시·군에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앞서 도는 지난 3월 31일 ‘깡통전세’ 등 전세 피해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법률, 긴급금융지원, 주거지원 등 종합적인 상담을 지원하는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를 경기도주거복지센터(수원시 권선구 소재) 내 임시 개소했다. 3월 31일부터 4월 25일까지 운영일(18일) 동안 센터를 방문해 피해 상담한 인원은 144명이었다.

다만 전화문의가 2천559건이고, 상담 예약 대기 상태인 인원이 244명이라 피해 사례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상담자 144명 중 30대 미만이 46명, 30대가 61명 등 30대 이하가 전체 74%를 차지했다. 피해 전세보증금 규모는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가 108명으로 전체 75%였다.

이에 이날 회의를 주재한 오병권 행정1부지사는 시·군에 전세 피해 공동 대응을 위한 협조 요청 사항으로 ▲시·군별 자체 피해상담소 마련 ▲피해 지원 업무 일원화 ▲긴급 지원주택 운영 ▲전세 피해 관련 자료 현황 공유 등을 주문했다.

먼저 시·군별 무료 법률상담소 등을 활용해 전세피해 관련 법률, 금융 상담이 가능하도록 체계를 마련해 간단한 상담은 피해지역 가까운 곳에서 상담받을 수 있도록 하고,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뿐만 아니라 시·군 피해지원 상담창구에서도 전세 피해확인서 접수가 가능하도록 요청했다.

다만 시·군에서 접수된 피해확인서는 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취합해 주택도시보증공사로 심사 요청해 피해지원 업무를 일원화할 계획이다.

또한 강제퇴거 등 긴급 주거가 필요한 피해자가 발생한 지역은 공공임대주택 공가를 활용한 긴급 지원주택 배정 협의, 사용계약 등 원활히 공급 및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군에 협조를 요청하고 전세피해 관련 현황 파악을 위해 지속적인 자료 공유도 시·군에 당부했다.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경기도 내 전세 피해 사례 여러 지역에서 집단 발생하고 있어 전세 피해 지원 및 예방을 위해 도 31개 시·군의 협조가 필요한 시점이다”라며 “경기도피해지원센터 확대 등을 통해 피해자 지원에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3월 15일 발표한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 긴급 지원주택 지원,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 활용, 특별사법경찰단 수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전세피해 종합대책’을 추진 중이다.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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