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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불법 산림훼손 특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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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23-05-15 17:13 조회3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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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불법 산림훼손 특별점검 실시

- 무분별한 산림 난개발로 인한 산림훼손 행위 사전방지(5.15.~6.2까지) -

- 행정처분 대상 산림훼손지 복구 이행사항 점검 병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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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특별사법경찰과는 무분별한 산림 난개발로 인한 산림훼손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재해 예방 및 산림환경 보전을 위해 5월 15일부터 6월 2일까지 불법 산림훼손 의심지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무분별한 산림 난개발 행위로 인한 산림 훼손 발생을 방지하고 쾌적한 산림환경 속에서 건강한 산림생태계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한다.

이에, 사전에 항공사진 비교 등을 통해 불법산림훼손 행위가 의심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허가 없이 산지의 형질 변경 및 컨테이너· 공작물 ·축사 등의 시설물을 설치한 행위를 집중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특별점검에 적발된 불법행위는 해당 시·군에 행정처분(복구명령 등)을 요청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정한 조치를 통해 훼손된 산림지가 조속히 산림복원이 추진되도록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전북도 특별사법경찰과 관계자는“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고,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산림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도민들께서도 이러한 불법․부적정 행위를 발견할 경우 도 신고전화(☎063-280-1339) 및 안전신문고 앱(www.safetyreport.go.kr)으로 신고․제보하여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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