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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 RE100’ 달성 위한 신재생에너지 확대 전략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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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23-09-08 18:58 조회53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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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 RE100’ 달성 위한 신재생에너지 확대 전략 논의

- 민관산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경기 RE100 실행위원회 성과공유회 개최 -

- 태양광(영농형, 수상형, 산업단지), 풍력·조력 분과 추진성과 보고 및 전문가 의견수렴 -

- 신재생에너지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 방향, 주민수용성 확보 방안 집중 논의 -

경기도가 ‘경기 RE100’ 달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정책 추진성과와 애로사항, 제도개선 방향 등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경기도는 환경에너지진흥원과 경기 RE100 실행위원회 성과공유회 및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를 8일 판교 경제과학진흥원 다목적홀에서 함께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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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위원회는 지난 4월 경기 RE100 비전 선포 후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확충을 위해 민관산학계 전문가로 구성됐으며 태양광(영농형, 수상형, 산업단지) 분과와 풍력·조력 4개 분과로 구성됐다.

이번 성과공유회에서는 그간 실행위원회에서 논의한 추진성과 보고에 이어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 및 관련분야 전문가들의 논의가 이뤄졌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시 직면하는 문제로는 불합리한 규제, 입지선정 문제, 인근 주민 반대 등이 있는데, 실행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방향과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주민수용성 확보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해왔다.

주요 논의사항은 ▲기업 환경·사회·투명(ESG)경영+식량안보+농민보호 상생모델 제시 ▲태양광설치 이격거리 규제 폐지 ▲수변 경관을 고려한 시설설치로 관광자원 활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 금융지원 다양화 등 기업지원 확대 ▲공장에 설치한 태양광 발전시설 유지 의무화 등이다.

도는 성과공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적극 검토해, 경기 RE100 목표인 9GW 규모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RE100 기업 경쟁력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기반시설이 집약된 특구 조성 용역도 실시할 예정이다.

염태영 경제부지사는 “입지 제한, 인허가 문제 등 불합리한 규제 합리화를 위해 국회, 중앙부처 및 시군과 지속 협력하겠다”면서 “환경안정성과 주민수용성 확보를 전제로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확충해 경기 RE100을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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