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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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5-07-03 17:01 조회1,136회 댓글0건본문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항공보안법 시행령’ 및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7.3일부터(기간 : 7.3∼8.12,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항공청장에게 특별보안검색의 허가, 보안검색 실패 시 보안조치 권한, 상용화주의 지정, 지방항공청장의 항공보안 감독 수행 권한, 과태료 부과 등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그동안 일부 현장 집행적인 업무에 대한 권한이 지방청이 아닌 본부에 있어 보안 문제에 대한 현장 감독 주체(지방항공청)의 신속한 대응이 어려웠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8월 12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항공보안과(전화 : 044-201-4240, 팩스 044-201-5626)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항공청장에게 특별보안검색의 허가, 보안검색 실패 시 보안조치 권한, 상용화주의 지정, 지방항공청장의 항공보안 감독 수행 권한, 과태료 부과 등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그동안 일부 현장 집행적인 업무에 대한 권한이 지방청이 아닌 본부에 있어 보안 문제에 대한 현장 감독 주체(지방항공청)의 신속한 대응이 어려웠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8월 12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항공보안과(전화 : 044-201-4240, 팩스 044-201-5626)
전재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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