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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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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병찬 작성일15-07-30 22:39 조회1,38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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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 '합헌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정보통신망법상 인터넷실명제를 위헌 결정했던 헌법재판소가 30일 공직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 조항에 관해서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재판관 9명 중 4명이 반대의견을 낼 만큼 표현의 자유 보장과 선거 공정성 확보를 둘러싼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선거운동기간에 한정한 인터넷실명제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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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상은 합헌, 정보통신망법은 위헌  


헌재가 지난 20128, 이용자 수사 10만명 이상인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쓸 때 실명인증을 하도록 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5 1항 등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만큼 이번 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에 대한 판단도 이전과 달라질 것으로 예상됐었다. 그러나 헌재는 지난 2010년과 같이 선거운동 기간 중 인터넷 언론사 게시판에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글을 올릴 경우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한 이 조항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달라진 것은 반대의견을 낸 재판관이 2명에서 4명으로 늘었다는 점이다. 


헌재의 이날 결정은 한국의 인터넷 선거문화라는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즉 선거운동기간에 익명의 글을 게시토록 허용할 경우 흑색선전과 허위사실이 유포될 우려가 있고, 인터넷의 특성상 광범위하고 신속한 정보의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드러낸 것이다. 앞서 헌재는 지난 2010년 결정에서도 선거운동 기간 중에 허위사실이 유포돼 정보가 왜곡될 경우 이로 인한 피해 회복이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이 법률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선거 기간 정치적 의사표현 최대한 보장해야" 목소리 커져 


하지만 재판관 4명이 합헌 결정에 반대 의견을 내고 "공정한 선거를 해치는 악의적 의사표현이 익명표현을 허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로 볼 수 없다"고 밝힌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공정 선거를 해치는 악의적 의사표현은 선거를 둘러싼 정치적 사회적 상황 등 여러 변수로 인해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들 재판관은 또 해당 조항이 유익한 익명표현까지 포괄적으로 규제해 정치적 의사표현을 위축시키고, 나아가 선거의 공정성이라는 입법 목적에도 장애가 된다고 판단했다. 선거운동기간에는 오히려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정확한 판단을 담보할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또 다른 부분은 이미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범죄를 제재할 수 있는 사후적 수단이 마련돼 있다는 점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불법게시물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고, 이에 대해 명예훼손죄나 후보자비방죄 등을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 그럼에도 예방을 목적으로 사전적 규제를 유지, 선거기간에 익명표현 그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으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 


반대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선거운동기간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행사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고,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헌법적 가치"라며 "익명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데 따르는 불이익이 선거 공정성 유지라는 공익보다 결코 더 작다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법조계 "시대에 맞지 않게 표현의 자유 위축시키는 결정" 우려 


반대 의견을 낸 재판관들의 논거처럼 이번 헌재 결정에 대해 법조계 안팎에선 우려의 목소리 또한 적지 않다. 인터넷은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어 균형성과 투명성 확보라는 선거법의 목적에 부합함에도 익명표현을 규제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판단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이슈와 관련해 개별 유권자들 간 후보자 검증을 위한 의견 교환이 충분히 이뤄져야 함에도 익명표현을 제한함으로써 이러한 정보 교환이나 소통의 과정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권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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