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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질병보상문제 해결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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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표 작성일15-08-03 23:16 조회1,29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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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질병보상문제 해결될 듯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 질병 보상 문제가 8년 만에 일단락될 전망이다. 삼성전자가 10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고 협력사 퇴직자도 보상대상에 포함키로 하는 등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피해가족대책위도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이로써 2007년 유가족의 문제제기로 시작됐던 보상 논란이 조만간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3일 '조정위원회 권고안에 대한 삼성전자 입장'을 내놨다. 작년 12월 구성된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 문제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가 6개월의 조정 끝에 7월23일 권고한 방안에 대한 삼성전자의 대답이다. 삼성전자는 "조정위는 '개인적 보상'이 아니라 지원과 위로 차원의 '사회적 부조'로 접근할 것을 제안했다"며 "삼성은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조정위의 취지를 반영하고 가족들의 아픔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먼저 1000억원의 사내 기금을 조성한다. 보상금 지급과 반도체 산업 안전을 위한 예방과 연구 활동에 쓰는 돈이다. 조정위가 권고한 사단법인 설립은 해법이 될 수 없다며 거부했다. 삼성전자는 "기금을 조성하면 법인 설립에 따르는 절차 없이도 신속하게 보상을 집행할 수 있다"며 "법인설립은 상설기구와 상근인력 운영 등 보상 이외의 목적에 재원의 30%를 쓰는 것도 문제"라고 밝혔다. 보상대상 직원과 질병의 범위도 대폭 넓혔다. 우선 보상대상에 협력사 퇴직자까지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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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관계자는 "아무리 상주 협력사라고 해도 저희 회사 소속이 아닌 분들까지 포함하는 것은 현행 법체계와 충돌 우려가 있어 고심이 많았다"며 "하지만 사회적 부조라는 인도적 관점에서 상시 근무한 상주 협력사 퇴직자에 대해서는 삼성전자 퇴직자와 동일한 원칙과 기준을 적용해 보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상대상 직원은 2011년1월1일 이전 삼성전자(상주 협력사)에 입사해 반도체와 LCD(액정표시장치) 생산 등 작업공정, 관련시설의 설치 정비·수리 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하다가 1996년 이후 퇴직한 사람이다.
질병도 조정위가 제시한 혈액암 등 7개 병종과 5개 질병군, 12개 항목에서 유산·불임 군을 제외한 11개 항목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퇴직 후 발병 시기는 기존 주장대로 최대 10년으로 잡았다. 이밖에 △외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전문적, 독립적 종합 진단 실시 △사과문 발표 등도 약속했다. 한편 삼성전자의 입장에 대해 피해가족은 긍정적 입장을 보였다. 송창호 삼성직업병 가족대책위 대표는 이날 "자세한 부분은 검토를 해봐야겠지만, 빠른 보상과 협력사 직원 포함, 확대된 질병 범위 등을 볼 때 삼성전자의 입장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전재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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