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3법 통과-건설업체, 민간사업자에게 임대주택 공급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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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병찬 작성일15-08-11 18:30 조회1,433회 댓글0건본문
뉴스테이3법 통과-건설업체, 민간사업자에게 임대주택 공급허용
대형 건설업체 등 민간 사업자에게 임대주택 공급을 허용하는 내용의 '임대주택법 전부개정안' 등 '뉴스테이 3법'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임대주택법 전부개정안은 민간 사업자에게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해 중산층을 겨냥한 임대주택 공급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민간 사업자들은 8년의 임대의무기간과 연 5%의 임대료 상승률 상한만 지키면 초기임대료 규제와 분양전환의무 등의 규제를 면제받을 수 있다.
또 세입자는 건설된 임대주택에서 계약 갱신 통해 최장 8년동안 월세 방식으로 거주할 수 있다. 아울러 뉴스테이 촉진지구에 한해서는 용적률·건폐율을 법정 상한선까지 보장받을 수 있으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부지를 뉴스테이 용지로 이용할 경우 지구조성사업에 공공기관이 참여하도록 했다.
뉴스테이 사업시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민간에 부담시키는 등 개발이익을 일부 환수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이날 뉴스테이 3법으로 패키지로 통과된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행복주택 건설 가능 국유지 범위를 현행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하는 행정재산에서 국유재산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역시 대형건설업체가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개정됐다. '도정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해제 시 지자체가 매몰비용을 지원하는 등 정체상태인 정비사업장의 해제·해산 요건을 완화하고 뉴타운 출구전략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는 정체상태인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해 Δ지자체 조례로 직권해제 Δ직권해제 때 추진위와 조합이 사용한 비용(매몰비용)에 대한 지자체 지원 등을 담고 있다.
권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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