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불법 입·출국 등 국제성 범죄 집중단속’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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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5-08-28 17:37 조회1,025회 댓글0건본문
경찰청은 지난 7월 6일부터 8월 25일까지 50일간 여권 위·변조 등 불법 입출국, 해외 성매매, 불법 국제결혼중개 사범, 누리망 도박 등에 대한 집중 단속 결과, 총 384건에 1,303명을 검거(39명 구속)하였다고 27일 밝혔다.
범죄 유형별로는 여권 위·변조 등 불법 입출국 사범이 371명(12명 구속)으로, 불법 입출국의 전형적인 수법인 여권·비자 위변조 사범은 93명(25%)이었고,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 사이에서 태어난 신생아를 한국인 자녀로 허위 출생신고하여 국적을 취득한 사례도 발견되었다.
유령회사를 설립해 허위초청하여 취업을 알선하거나, 예술흥행비자 취득 서류를 위조해 외국여성을 입국시킨 후 전국 유흥주점에 고용·알선한 경우 등이 265명(71%)으로 대부분이었다.
이들 외국인들은 불법체류자나 유흥 접대부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아 법무부 및 여성가족부 등 관계 기관간 협력을 통해 비자발급 요건 및 입국심사를 강화하는 대책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해외 성매매 등 사범은 515명 검거(4명 구속) 하였는데, 특히, 해외관광 빙자 또는 누리망 포털 회원모집 등을 통한 원정성매매에 초점을 맞춰 기획수사를 추진하여, 필리핀 등지 현지 여성 성매수 및 마카오에 한국여성들을 합숙시켜 성매매를 해온 업주와 브로커 등 해외성매매 사범 404명(78%)을 검거하였다.
실제 해외 성매매는 국가이미지 실추로 이어지므로 해당 사이트에 대한 온라인 검색으로 첩보수집을 강화하는 한편, 방통위 등 관계 기관에 차단·삭제를 요청하는 등 해외 원정성매매 근절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불법 국제결혼중개 사범은 총 209명 검거하였으며, 결혼중개 이용자에게 상대에 대한 거짓 신상정보를 제공하거나, ‘외국 정부기관 인증업체’ 소개 등 혼동을 일으키는 사기성 허위·과장광고 사범이 122명(58%)으로 상대적으로 많았고, 국내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에게 수수료를 챙기고 위장결혼을 알선한 브로커 및 위장결혼한 내·외국인도 87명(41%)이었다.
불법 결혼중개 및 위장·사기결혼은 내국인 남성과 결혼이주여성 양측 모두의 피해로 직결되는 만큼, 여성가족부 등 기관간 정보 공유가 그 어떤 분야보다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누리망 도박 및 명의도용통장 관련 사범도 총 208명(33명 구속)으로, 태국에 서버를 두고 2천억대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등을 개설·운영한 일당을 현지 경찰과 공조하여 검거한 사례가 대표적으로, 관련 사범 53명(25%)을 적발하였고
또한, 중국 현지 사기전화 조직과 모의한 후 국내에 인출·송금팀을 구성하여 사기행각을 벌인 총책을 체포하는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명의도용통장 단속도 추진하여 59명(28%)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앞으로 경찰은 불법 입출국, 해외 성매매, 불법 국제결혼중개 등의 국제성 범죄가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라고 보고, 이에 대한 지속적인 집중단속을 추진하여 국내 외사치안 질서를 확보하는 한편, 오는 9. 1.~10.31. 2개월 간 주요 외국인 밀집지역 내 생활법치 확립 및 국민 체감안전도 제고를 위해 강.폭력, 성범죄, 마약 사범 등에 대한 일제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재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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