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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5단체, '일반해고요건·취업규칙 완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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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병찬 작성일15-08-31 14:42 조회93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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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5단체, '일반해고요건·취업규칙 완화' 주장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경제 5단체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해 가장 필요한 과제로 저성과자에 대한 일반 해고요건 완화에 대한 법률 개정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를 주장했다. 이들은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를 사용자가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정년 60세가 도입된 이후에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펼쳤다. 또 취업규칙 완화를 통해 개별 기업들이 임금피크제를 손쉽게 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 5단체는 표면적으로 일반해고요건·취업규칙 완화를 통해 일자리를 늘리고 청년 실업 해소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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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일반해고요건·취업규칙 완화조치는 사용자에게 지나친 권한을 안겨줄 공산이 커 노동계 측에서의 반발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 5단체 부회장들은 31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대회의실에서 노동 개혁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 열고 "가장 먼저 엄격한 해고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엄격한 해고 규제로 인해 능력이나 성과와는 무관하게 고용이 보장되고 해마다 호봉이 올라가는 현재의 제도는 능력이나 성과와 관계없는 획일적 기준으로 퇴직을 시킬 수 없는 경직성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기득권 근로자를 과도하게 보호해줘야 하는 부담으로 기업은 정규직 채용을 꺼리게 된다""이는 결국 미취업 청년들과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더 나은 일자리로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줄이고 있다. 청년들과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경직적 노동시장의 최대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불공정한 노동법제를 그대로 두고서는 젊은이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은 불가능하다""이번 노동개혁이 진정한 개혁이 되기 위해서는 근로자 간의 불공정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개혁이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사용자가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경제 5단체의 입장이다. 앞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서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해 저성과자에 대한 일반해고요건 가이드라인 제정 등을 논의했다. 하지만 경제 5단체는 이날 가이드라인 제정보다 한 발 더 나아간 법률 개정을 요구했다. 법률 개정을 통해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를 합법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통해 청년들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이 이들의 계산이다. 다만 현재 노동계 측에서는 일반해고요건 완화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경제 5단체의 주장이 노사정 합의에 담길 수 있을 지 여부는 미지수다. 또 경제 5단체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에 대해서도 완화를 요구했다.

권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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