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고속도로 견인차(레커차) 불법행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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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5-09-01 01:15 조회1,074회 댓글0건본문
- 주요 사고요인인 역주행·후진·불법 주정차 등 -
경찰청(청장 강신명)은, 고속도로 교통무질서를 조장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견인차의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9월 1일부터 한 달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의 주요대상은 견인업체 간 과도한 경쟁으로 교통사고 현장에 먼저 도착하기 위해 갓길운행, 과속주행 등 난폭운전, 고속도로에서 사고위험이 높은 역주행, 후진, 상습 정체구간에 사고잦은 지점을 선점하기 위해 갓길, 안전지대 등 주정차 금지구역에 장시간 대기하는 불법 주정차
또한, 경광등?싸이렌 등 정식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 구조변경한 경우 운전자뿐 아니라, 소유자도 형사처벌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단속과 병행하여, 견인업체를 대상으로 준법운행을 위한 서한문을 발송하고, 운전자에게 법규준수 문자를 전송함으로써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며, 또한, 한국도로공사와 협조하여 견인차 운전자의 2차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조끼 1,800벌을 제작·배부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경찰청은 동영상 등 영상매체를 통한 공익신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역주행 등 견인차의 불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하였다.
전재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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