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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 "대우건설에 20억 과징금-3천896억 분식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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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병찬 작성일15-09-23 20:39 조회1,58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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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 "대우건설에 20억 과징금-3896억 분식회계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금융당국이 23일 대우건설에 대해 3800억원대 분식회계를 한 것으로 결론을 내려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이 회계감리 절차에 착수한다고 발표한 지 19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례회의를 열어 대우건설이 3896억원 상당의 손실을 과소 계상한 혐의로 과징금 20억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금융당국이 부과할 수 있는 최대 과징금이다. 현직 대표이사에게도 1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2년간 감사인을 지정하기로 했다. 


대우건설의 외부감사를 맡았던 삼일회계법인에 대해서는 106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손해배상공동 기금을 30% 추가 적립하도록 했다. 또 대우건설에 대한 감사업무를 2년간 제한하고, 감사를 맡았던 공인회계사 2명에게는 대우건설 감사업무 제한 1, 코스닥상장사 제외 주권상장 지정회사 감사업무 제한 1, 직무연수 6시간의 징계를 결정했다. 다만, 양형 기준을 고려해 전·현직 임직원의 검찰 고발 등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이번 제재 결정은 사전심의 기구인 감리위원회의 의결 때와 비슷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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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감리위는 세 차례의 회의 끝에 지난달 11일 대우건설에 과징금 20억원을, 감사를 맡은 삼일회계법인에 과징금 106천만원을 각각 부과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다만 감리위에서 적발한 분식 규모 2450억원에 합정 사업장의 분식 1446억원이 더해져 최종적으로 지적된 분식회계 규모는 10개 사업장, 3896억원으로 늘었다. 애초 금감원이 국내 10여개 사업장에서 5천억원 상당의 공사 손실 충당금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점을 지적한 것에 비춰볼 때는 그 규모가 다소 줄어든 것이다. 특히 합정 사업장에 대해 금감원이 적발한 금액은 2500억원 수준이었으나 2013년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규모 1446억원만 인정됐다. 지난달 감리위에서는 이 부분이 아예 반영되지 않았다 


2013년 말 금감원의 감리 착수 계기가 된 내부 제보로 알려진 과소계상 규모는 70여개 사업장의 15천억원 수준이었다. 증선위에서는 통상 감리위 의결과 대등한 수준에서 결정이 이뤄진다. 하지만 대우건설 건에 대해서는 분식회계 규모, 제재 수위 등에 대해 증선위원들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지난달 감리위 이후 세 번째로 열린 증선위에서 결론이 지어졌다. 김용범 증선위 상임위원은 "회사 내부 제보로 감리에 착수한 뒤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해 혐의 사실을 밝히는 데 오랜 시일이 걸렸다""금감원과 회사 양측의 주장과 소명 자료를 충분히 검토한 뒤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로 건설업계가 대손충당금, 충당부채 및 공사예상 손실을 한층 더 엄격히 반영하고 공사진행률 측정의 정확성을 제고해 전반적으로 회계처리가 투명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앞으로 금감원 감리 인력의 한계를 고려해 건설업계 전체보다는 회계 분식의 구체적 증거나 혐의가 있는 기업을 중심으로 감리를 벌일 계획이다. 증선위의 이번 의결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권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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