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난민 6만6000명 추가할당’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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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병찬 작성일15-09-23 21:02 조회1,129회 댓글0건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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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열린 유럽연합(EU) 내무·법무장관 회의에서 난민 12만 명 추가 쿼터제가 부분적으로 타결, 통과됐다. AFP통신,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들은 22일 브뤼셀에서 열린 EU 각료회의를 통해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이 지난 9일 제안한 ‘난민 12만 명 추가 할당 수용안’을 논의한 결과, 난민들의 주요 도착지인 그리스와 이탈리아에 현재 머무르고 있는 난민 6만6000명에 대해서만 재할당에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나머지 5만4000명은 내년에 재논의하기로 보류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가중다수결(Qualified Majority) 방식의 표결을 통한 합의가 이뤄졌으나, “헝가리를 비롯해 체코, 슬로바키아, 루마니아는 표결에서 반대표를 행사했으며, 핀란드는 기권했다”고 FT는 EU 외교장관들의 발언을 인용해 보도했다. 가중다수결 표결은 지난 2014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된 EU 각료회의의 의사결정 방식으로, 1국 1표의 단순 다수결과는 달리 회원국의 인구, 경제력 등을 감안해 차등 배정된 표를 합산해 ‘회원국의 55%가 찬성하고 찬성국들의 인구가 EU 인구의 65% 이상’이면 가결되는 방식이다.
22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내무·법무장관 난민위기 긴급회의에 참석한 프란스 티머만스(왼쪽) 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과 호르헤 페르난데스 디아즈(왼쪽 두 번째) 스페인 내무장관, 토마스 데메지에르(오른쪽 두 번째) 독일 내무장관, 디미트리스 아브라모풀로스 EU 이민담당 집행위원이 회의 시작에 앞서 진지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앞서 독일 정부는 필요하다면 표결을 거쳐서라도 난민쿼터제를 관철해 EU 회원국 간 난민 수용 부담을 나누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도 독일, 프랑스 등이 난민 강제할당 방식에 대한 합의를 촉구했으나, 이에 대해 동유럽 국가들이 반대의사를 굽히지 않아 이들의 반발을 무릅쓰고 표결 처리를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EU 각료회의 결정은 23일 열리는 정상회의에서 최종 추인될 계획이다. 이날 가디언은 북·서유럽행 난민들의 새 경유지가 된 크로아티아에서 경찰이 처음으로 세르비아와의 국경을 차단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갈 곳 잃은 난민 2000명 이상은 크로아티아의 토바르닉 마을과 세르비아의 시드 마을 사이에 위치한 중간지대(no man’s land)에서 밤을 지새웠다.
권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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