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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5,18 특별법 개정” 촉구했지만 목소리 힘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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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16-07-20 21:41 조회1,19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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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5,18 특별법 개정촉구했지만 목소리 힘없어

국민의당은 20일 더불어민주당에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당론으로 정하고 조속히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현재 더민주는 5·18 특별법 개정을 당론으로 채택하진 않은 채 개별의원 차원에서 개정안 발의 동참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많은 국민은 왜 여소야대 국회에서 5·18 특별법 개정안이 속히 통과되지 않는지 의구심을 갖고 있다""60년 야당 정체성과 5·18 정신은 일맥상통하는 만큼 더민주도 하루속히 당론을 정해 5·18 정신을 함께 발전, 계승시켜 나가자고 제안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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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당 김경록 대변인도 논평에서 "더민주 김종인 비대위 대표가 총선 시기 수 차례 5·18 묘역을 방문하고 광주시민 앞에서 머리를 숙여 사과했던 때를 돌아보면 지금 5·18 특별법 개정안에 소극적인 더민주의 모습은 가히 이율배반적"이라고 비판했다. 더민주에서는 당론 채택은 하지 않고 있지만 이날 광주전남 지역에서 유일하게 당선된 이개호 의원이 41명의 의원을 대표해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5·18 운동을 비방, 왜곡, 날조하거나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자에게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특히 5·18 운동 관련 기념식에서 '님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기념식과 기념사업을 개최할 땐 주관 부처, 광역자치단체, 5·18 민주유공자와 유족 등이 참여하는 상설기구를 설치해 행사 진행을 협의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5·18 운동은 3·1 운동과 4·19 혁명에 이은 자랑스러운 역사임에도 역사를 왜곡하고 폄하하는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역사 왜곡 행위를 정부가 방치하고 관용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무리 국민의당이 5,18에 대해 뭐라고 떠들어도 리베이트 불법 사건 때문에 목소리가 식은 지 오래다. 한 전문가는 “5,18이 우리 민주역사의 중요한 민주화 운동임은 틀림없지만 5,18의 정치적 요소 중에 아직 사상적으로 모호한 부분도 많고 5,18을 빌미삼아 민주화의 이름으로 국민혈세를 마구잡이 식으로 쓴 불법의혹도 존재하고 있기에 야권 만의 법안 통과가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추적사건25시 취재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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