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6. 7. 21. 의안접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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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16-07-22 20:39 조회1,172회 댓글0건본문
국회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6. 7. 21. 의안접수현황-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016년 7월 21일(목) 박홍근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회찬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안” 및 유재중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균형발전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 총45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어제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방송법 개정안(박홍근의원 대표발의): 방송문화진흥회의 임원으로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13인을 두되, 여당의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7명 및 그 밖의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6명을 임명하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의 기능에 사장의 임면제청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안(노회찬의원 대표발의): 독립적인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상설기구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하여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 등의 범죄행위 및 관련 범죄를 상시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함.
붙임: 일일 의안접수현황(7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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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규상 기자 ygsyo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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