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추경처리 전격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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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16-08-26 05:27 조회1,199회 댓글0건본문
여야 추경처리 전격 합의
여야는 25일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청문회 증인 채택 이견으로 공전을 거듭했던 추가경정 예산안을 드디어 오는 30일 처리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여야 3당은 오는 30일 오전 9시 국회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의결하기로 했다. 추경안 처리와 연계됐던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연석청문회'(서별관회의 청문회)는 기재위와 정무위에서 각각 소위를 구성한 뒤 합동위원회를 꾸려 다음 달 8∼9일 실시키로 했다. 합동위원장은 기재위원장이 맡기로 했다, 합동위원 수는 30명으로 하되 여야 동수로 구성키로 했다.
이를 위해 여야는 26일부터 예결위를 열어 2015 회계연도 결산 및 추경안 심의를 재개하기로 했다. 하지만 논란이 됐던 서별관회의 청문회 증인채택 문제와 관련해서는 26일 기재위에서 의결하되 증인 협의를 계속하기로 해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더민주는 경제부총리를 지낸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 등 이른바 '최종택 3인방'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추경을 처리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새누리당은 정치공세라며 이를 거부해 협의가 난항을 겪었었다.
이와 함께 여야는 다음 달 5∼7일 중 하루를 정해 '백남기 농민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앞선 이달 29일 안행위를 열어 증인을 채택하되 강신명 전 경찰청장을 포함하기로 했다. 여야 3당은 이날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을 통해 가안을 도출한 데 이어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긴급 의원총회에서 추인하면서 최종 합의를 도출했다. 한편, 여야는 다음 달 5∼7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20∼23일 대정부질문, 26일∼10월 15일 국정감사를 하기로 하는 등 정기국회 일정을 확정했다.
권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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