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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016년 9월13일 접수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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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16-09-20 06:17 조회1,03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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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016913일 접수법안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2016913() 김정우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염동열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등 총13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안전행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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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의원 대표발의):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과정에 실무적인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신설하고 그 위원에 소방본부 및 소방서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들이 참여하도록 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의원 대표발의):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명칭을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변경함으로써 제24회 서울올림픽 뿐 아니라 평창 동계올림픽 등 올림픽 관련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등의 내용이다.

이기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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