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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국감 이번주 마무리,-미르, 김영란법 최대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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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16-10-10 14:31 조회1,1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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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국감 이번주 마무리,-미르, 김영란법 최대쟁점

10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김영란법의 유권해석을 놓고 의원들의 질의가 잇따랐다. 대법원도 확실한 증거가 없을 때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모호한 법 해석을 두고 국감에서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김선동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국감 중에 피감기관이 의원들에게 3만 원 이하라도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직무 연관성 때문에 김영란법 위반이라며 권익위가 국감 기간이 아닌 일반 회기 중에는 원활한 직무수행 등 범위 내에서 3만 원 이내 식사는 허용될 수 있다고 해석하는데 일반 회기 중에는 직무 연관성이 없는 건가라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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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석 새누리당 의원도 예산 부처 장관과 타 부처 장관들끼리 서로 예산 협의를 할 때는 가액 기준 하에서 식사 제공이 가능하지만, 직원들끼리는 불가하다고 밝히는 등 권익위의 법 해석이 오락가락하고 있다법 시행 후 한우 식당 매출이 22% 감소하고 지난해 동기 대비 화훼 매출이 30% 감소했는데 권익위는 경제적 파급 효과에 대한 충분한 고려와 분석이 미흡했다고 말했다.

정부의 준비 부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는 고작 9명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만으로 시행령을 준비하고 7000여 건에 달하는 민원을 처리하게 하는 등 준비에 소홀한 모습을 보여왔다소관 부처의 73명 충원 요청에 5명만을 배정해주는 이 정부가 과연 청탁을 근절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건가라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은 9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과태료 재판 절차 안내자료를 공개하고, 김영란법 위반자에 대해 신고 내용이 부실할 경우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원은 소속 기관장이 김영란법 위반자와 위반 사실 등을 법원에 통보할 때 사진, 영상, 영수증 등 객관적 증거자료 등 관계 서류와 증거물 전부를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기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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