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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016. 10. 13. 의안접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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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16-10-15 07:22 조회1,14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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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016. 10. 13. 의안접수현황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20161013() 신경민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완영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등 총4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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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의원 대표발의)는 기간통신사업자가 유통업자에게 자사 USIM의 유통을 강제하는 행위를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추가하고, 2016922일 종료된 도매제공 의무제도의 유효 기간을 2년 연장한다는 내용이고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완영의원 대표발의)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을 전체 회원조합의 조합장으로 구성된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한다는 등의 내용이다.

이기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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