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2016. 10. 17. 의안접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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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16-10-19 10:57 조회1,221회 댓글0건본문
국회, 2016. 10. 17. 의안접수현황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016년 10월 17일(월) 이은권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13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어제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은권의원 대표발의)는 인터넷개인방송사업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불법정보가 유통되는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정보를 삭제하거나 유통을 차단하고, 인터넷개인방송에서 불법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시행하도록 한다는 내용이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의원 대표발의)는 혈중 알콜농도 0.1% 이상의 만취 운전 등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 및 난폭운전자 등에 대해서는 5년간 운수종사자 자격시험 응시를 제한한다는 등의 내용이다.
이기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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