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안 2일 전격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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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16-12-02 14:29 조회1,358회 댓글0건본문
새해 예산안이 법정처리시한인 2일 전격 타결됐다. 국회는 이에 따라 이날 오후 8시 열리는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회동해 2017년도 예산안과 관련한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정부와 국회 간 핵심 쟁점이었던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문제는 3년 한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세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하기로 했다. 내년도 일반회계 전입금은 8600억원으로, 이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소요분의 45% 수준이다.
당초 여야 3당은 1조원가량의 정부지원을 촉구해왔으나 정부는 예년도 지원규모인 5000억원에서 2000억원가량의 추가부담만 가능하다고 해 '3000억원'의 간극을 좁히는데 난항을 겪은 바 있다. 이번 합의에선 여야 3당이 합의안에서 1400억원을 깎고, 정부가 종전 입장에서 1600억원을 올리기로 조율하며 중간지점 정도에 의견을 모은 것이다. 소득세의 경우 연간 1억5000만원 소득자에 대해 38%를 적용하는 소득세율을 근로소득 5억원 이상의 초고소득자에 대해 40%로 2%P 인상, 소득재분배 효과를 강화키로 했다.
다만 야당이 주장해온 법인세율 인상은 합의에서 빠졌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영업이익 500억원 초과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올리는 법안관철을 강조해왔었다. 정 의장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심히 활동해 난산 끝 옥동자를 출산한 것 같다"며 "국민의 가장 큰 관심사항이며 걱정거리였던 누리과정 예산이나 세법개정 관련해 여야 3당이 협의에 이른 데 대해 여야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엄대진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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