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심의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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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작성일16-12-31 15:08 조회4,342회 댓글0건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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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안건 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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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7회국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2016. 12. 29.)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항 |
안 건 |
요 지 | ||||
1 |
국회운영위원장(정진석) 사임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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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국회운영위원장 보궐선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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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정부제출) |
◦제출 : 2016. 9. 12. ◦상임위 상정 : 2016. 11. 3. ◦소위심사 : 4회 ◦상임위 의결 : 2016. 12. 22.
◦보조금통합관리망을 이용하여 보조금 관리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보조금통합관리망에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여금 보조금관리정보를 보호하도록 하고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협의회를 두도록 함.
◦부대의견 : 기획재정부장관은 보조금통합관리망의 운영 성과 및 보안점검 실태를 점검한 성과보고서를 2018년 2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것 | ||||
4 |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정부제출) |
◦제출 : 2016. 9. 30. ◦상임위 상정 : 2016. 11. 3. ◦소위심사 3회 ◦상임위 의결 : 2016. 12. 22.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의 도입 및 외환건전성부담금 요율의 하향 조정 근거 등을 마련하고 자본거래 신고의무를 완화함.
◦소수의견: 외환건전성부담금 요율을 하향 조정하는 것은 위기상황에서 실익이 없고 금융 안정의 중요성을 생각할 때 현행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음. | ||||
5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추경호의원 대표발의) |
◦발의 : 2016. 7. 25. ◦상임위 상정 : 2016. 11. 3. ◦소위심사 : 3회 ◦상임위 의결 : 2016. 12. 22.
◦불공정한 수요물자 조달행위에 대해 조달청의 조사권을 신설함. | ||||
6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상임위 대안의결 : 2016. 12. 21. ◦대안반영된 법률안 : 6건(주승용․이종명․장정숙․윤재옥․김정우의원 대표발의 및 정부제출)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안전관리 소관 부처를 국토교통부로 일원화함. ◦「자연재해대책법」에 규정하여 오던 복구비 등의 선지급 및 반환에 관한 사항 등을 이 법으로 옮겨 규정하면서 그 적용 범위를 모든 재난으로 확대함. ◦긴급구조 요청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은 긴급구조 관련 특수번호 전화서비스의 통합ㆍ연계를 위한 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하는 한편, 국가기반시설 보호관리 체계‧재난복구계획 수립 체계 및 재난원인조사 등의 절차를 보완함.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기상청장의 지진 관련 긴급재난문자 서비스 실시, 재난안전제품에 대한 인증제 도입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
7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상임위 대안의결 : 2016. 10. 25. ◦대안반영된 법률안 : 2건(이개호‧홍문표의원 대표발의)
◦피해보전직불제 시행기간을 현행 ‘한․EU FTA 발효일부터 10년’에서 ‘한․중 FTA 발효일부터 10년’으로 연장하고, 피해보전직불제 보전비율을 현행 90%에서 95%로 상향함. ◦민간기업과 농어업인 간 상생협력 촉진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설치하되, 대ㆍ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내에 상생기금 운영위원회와 상생기금 운영본부를 별도로 설치하도록 법률에 명시함. ◦상생기금 조성액 목표는 매년 1천억원으로 하고, 상생기금 조성액이 부족한 경우 정부는 그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 ||||
8 |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우상호의원 대표발의) |
◦발의 : 2016. 10. 24. ◦상임위 상정 : 2016. 11. 22. ◦소위심사 : 1회 ◦상임위 의결 : 2016. 11. 30.
◦과거 동일한 참여제한 사유로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를 제한받은 자에 대하여는 10년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과학기술기본법」과 일치시킴). ◦결과가 불량한 경우라도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사업비 환수액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과학기술기본법」과 일치시킴).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과학기술기본법」과 일치시킴). | ||||
9 |
대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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