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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인명진 비대위’ 출범, 서청원 등 친박 강력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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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17-01-09 20:38 조회1,26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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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인명진 비대위출범, 서청원 등 친박 강력반발

새누리당은 국회에서 9일 상임전국위원회를 열어 비상대책위원 일부를 1차로 인선했다. 상임전국위는 이날 정원 45명 중 23명이 참석해 의결정족수인 절반을 겨우 넘긴 상황에서 박완수 의원과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당연직인 정우택 원내대표와 이현재 정책위의장 등 4명을 비대위원으로 선출하는 내용의 인선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날 회의는 의장 대행인 안상수 부의장이 주재했고, 회의 예정 시간인 오후 2시부터 5시간 이상을 기다린 끝에 외국 출장에서 귀국한 이철우 의원을 인천공항에서 데려와 겨우 정족수를 충족시켰다.

지난 6일 친박(친박근혜) 주류의 조직적인 회의 저지로 상임전국위 회의가 무산된 지 사흘 만에 두 번째 시도에서 결국 지도부의 뜻이 관철됐다. 이로써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은 공식 취임 11일 만에 최소한의 당무에 필요한 '실무형 비대위'를 출범시키는 데 성공했다. 인 비대위원장이 인적쇄신 대상으로 지목한 친박계 핵심 의원들과의 힘겨루기에서 일단 승리함에 따라 앞으로 당내 인적청산 작업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내에서는 서청원 의원을 비롯한 친박 핵심 인사들이 인적쇄신 작업에 계속 저항하면 비대위원 추가인선을 통해 비대위 구성을 완료한 뒤 당 윤리위원회를 재구성해 이들을 출당시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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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박계는 이날 비대위원 인선안 가결에 강력히 반발하면서 친박 핵심 서청원 의원은 이날 상임전국위를 "'사사오입' 부정선거에 버금가는 폭거"라고 규정했다. 서 의원은 상임전국위 개의가 지연되는 동안 입장자료를 통해 "지난주 회의 때 정원이 51명이던 것이 어떻게 47명이 됐는지 납득되지 않는다. 사전 공지에서는 여전히 51명으로 말하다가 현장에서 어떻게 47명이 됐는지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어떤 기준과 근거로 4명이 줄었는지 분명하게 설명하지 못하면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상임전국위가 비대위 구성을 의결한 직후 서 의원 측은 "당 대표에게 임면권이 없는데 이런 경우가 어디 있느냐"며 크게 반발했다. 서 의원의 주장대로 당헌·당규상 당 대표 혹은 비대위원장에게 임기가 지나지 않은 상임전국위원을 면직할 권한이 없다는 해석이 제기된다. 새누리당 당헌 23조 상임전국위원회 구성에 따르면 상임전국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규정돼 있다. 이날 면직된 위원들의 임기가 만료되지 않았다면 당헌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셈이다.

서 의원은 이날 이와 별개로 인 위원장이 탈당을 강요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며 고소장과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을 서울 남부지검과 서울 남부지법에 제출한 상태다. 한편 새누리당 초선의원 34명은 인 위원장의 혁신방향을 적극 지지한다는 결의문을 냈다. 이들은 "진정성 있는 혁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적극적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열린 초선의원 모임에서 지상욱 의원은 서청원·최경환 의원의 동반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마무리 인사말에서 "정치는 인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느꼈다"면서 "여러분의 인내는 그냥 인내가 아니라 구당을 위한 인내, 구국의 인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 구성된 비대위원과 당원들, 국회의원, 원외 당협위원장, 사무처 직원들과 힘을 합쳐 새누리당이 새롭게 거듭 태어나도록 진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상임전국위는 이날 원외 당협위원장의 의견을 중앙당에 전달하는 통로가 되는 '원외당협위원장협의회'를 공식화하는 내용의 규정 제정안도 의결했다.

권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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