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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당명변경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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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17-01-17 17:20 조회1,37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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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당명변경 결정

새누리당은 당명을 바꾸기로 결정하고 이르면 설 연휴 전에 공모에 나설 계획이다. 201222일 전신인 한나라당에서 새누리당으로 당명을 바꾼 지 5년여 만에 다시 간판을 교체하는 것이다. 당 핵심 인사는 16당명 변경은 사실상 지도부에서 합의가 끝난 사안이라며 이번 주에 인적 쇄신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바로 (당명 변경)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명 변경안은 이날 재창당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비상대책위원회에 보고됐다. 애초 당명 변경에 부정적이던 인명진 비대위원장은 간판을 바꾸는 상징적인 작업도 당 쇄신에 필수라는 당내 요청에 한발 물러섰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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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창당 TF에선 선거연령을 현행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도 올렸다. 새누리당은 이날 상임전국위원회를 열어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 중 하나인 당원권 정지 기간을 기존 최대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안을 의결했다. 이번 당규 개정은 친박(친박근혜)계 핵심들에 대한 인적 청산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 중 하나다. 소속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없으면 제명이나 탈당 권유 등 중징계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중앙윤리위원회 의결만으로 가능한 당원권 정지 기간을 대폭 늘렸다는 뜻이다.

이날 당 윤리위는 친박계 핵심인 서청원 최경환 윤상현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기로 결정했다. 이들이 당원권 정지 3년에 처해지면 차기 총선에서 공천을 받기 힘들 수도 있다. 당 윤리위는 또 해당 행위를 한 박희태 전 국회의장과 이상득 이병석 전 의원, 현기환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이한구 전 공천관리위원장 등도 징계하기로 했다. 다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징계는 유보됐다. 당은 이날 논란이 된 이정현 전 대표와 정갑윤 의원의 탈당계도 수리했다. 새누리당 의석은 99명에서 97명으로 줄었다. 그러나 새누리 당사 주변과 국민들은 이제 거의 관심도 없으며 어떤 이는 이미 백약이 무효한 당으로 죽어간다고 까지 비아냥거렸다.

추적사건25시 권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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