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헌법개정 특별위원회, 정부형태에 관한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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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17-01-23 21:37 조회1,234회 댓글0건본문
국회 헌법개정 특별위원회, 정부형태에 관한 공청회 개최
헌법개정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주영 의원)는 1월 19일(목) 오후 2시부터 정부형태에 관한 공청회를 열어 전문가 5명의 진술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대한민국의 발전적 미래를 준비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개헌논의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하면서 이번 특위에서 시대정신을 담는 생산적인 논의가 진행되어 개헌이 실현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격려했다.
공청회에서 진술인들은 현행 대통령제의 한계와 정당·선거제도 및 사법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면서, 헌법원리에 어긋나지 않고 현실에서 잘 작동할 수 있는 정부형태를 마련하기 위한 개헌과제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했다. 먼저 정해구 진술인(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은 현행 5년 단임제는 장기적 정책추진이 어렵고 임기 초반에는 제왕적 대통령제, 임기 후반에는 허약한 대통령제로 작동하는 문제가 있다고 진단하면서, 소선거구 다수대표제에서 내각제를 도입할 경우 제왕적 총리가 등장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분권적·협치적 4년 중임 대통령제가 대안이라는 견해를 내놓았다.
둘째, 김만흠 진술인(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은 현행 제도의 한계로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된 양극화 정치구조와 대통령의 의회 지배로 인한 민주적 정합성의 부족을 지적하면서, 권력을 분산하고 국민의 요구에 반응할 수 있는 책임정치를 실현하는 방안으로서 이원정부제를 제시했다. 셋째, 내각제에 관하여 진술한 송석윤한국헌법학회장(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독일을 비롯한 외국의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 안정된 다당제와 비례대표선거제, 정당의 정책개발 및 정치신인육성, 직업공무원제도 확립 등을 내각제의 성공조건으로 제시하면서, 정부형태에 절대적인 장단점은 없고 역사적 현실의 산물이므로 우리나라 정치문화와 어울리는지가 중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넷째, 정당·선거제도에 관하여 음선필 한국입법학회장(홍익대 법학과 교수)은 국민의 정치참여 확대와 정치세력간 경쟁의 보장 및 책임정치의 구현이라는 관점을 제시하고, 당내경선 의무화, 정치자금 투명성·책임성 강화, 선거연령 인하와 정치교육 강화, 비례대표의석 100석 이상 보장, 비례성을 강화하고 지역주의를 해소할 수 있는 비례대표선거제의 도입 등을 구체적 대안으로 주장했다. 끝으로 사법부에 관하여 이헌환 한국공법학회장(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세계적으로 최고법원의 다양화, 사법부 구성 및 의사결정구조의 민주성 확보를 통한 사법권 독립성 강화, 규범통제기능의 강화 등의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사법부 헌법규정의 전면적 재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사법부 구성방법의 민주성 강화와 독립적 예산권 보장 및 검찰·경찰규정의 헌법규범화 등을 개헌사항으로 제시했다.
헌법개정 특별위원회 위원들과 진술인들의 질의·답변은 특히 대통령제와 이원정부제 및 내각제의 유형별로 제도적 장점과 약점의 비교·분석 및 우리나라 정치문화와의 조화 가능성에 집중되었다. 정부형태의 변화와 정당·선거제도 개편 및 협치 시스템 정착의 관계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였는데, 정부형태가변경될 경우 정당·선거제도의 변화가 선행되거나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개진되었다. 그 밖에 사법부의 독립성 강화 및 인적 구성의 다양화 방안 등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헌법개정 특별위원회는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앞으로 진행될 개헌논의에 참고할 예정이며, 1월 23일(월) 오후 2시에 두 번째 공청회를 개최하여 기본권과 지방분권 및 경제·재정 등에 관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다.
권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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