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2017. 1. 26. 의안접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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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17-02-02 11:43 조회1,225회 댓글0건본문
국회, 2017. 1. 26. 의안접수현황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017년 1월 26일(목) 양승조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아의원이 대표발의한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20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은 보건복지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의원 대표발의)은 현행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문의약품의 대중매체를 통한 광고 금지의 근거를 동 법에 규정하도록 하고, 일반의약품 중 전문의약품과 제품명이 유사하여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대중매체를 통한 광고를 제한한다는 등의 내용이고 *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의원 대표발의)은 위해물품을 항공기에 휴대 또는 탑재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휴대 또는 탑재하게 한 사람에 대해 현행법상 징역형 외에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신설한다는 등의 내용이다.
권병찬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017년 1월 26일(목) 양승조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아의원이 대표발의한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20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은 보건복지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의원 대표발의)은 현행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문의약품의 대중매체를 통한 광고 금지의 근거를 동 법에 규정하도록 하고, 일반의약품 중 전문의약품과 제품명이 유사하여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대중매체를 통한 광고를 제한한다는 등의 내용이고 *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의원 대표발의)은 위해물품을 항공기에 휴대 또는 탑재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휴대 또는 탑재하게 한 사람에 대해 현행법상 징역형 외에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신설한다는 등의 내용이다.
권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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