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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조특위, '청문회 제도개선 필요' 국회운영위에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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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17-02-03 20:46 조회1,15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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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조특위, '청문회 제도개선 필요' 국회운영위에 제안

지난해 20161117일 국회 본회의 의결에 따라 '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을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이하 '국조특위')60일 동안 활동하기로 했고 현재 가동 중이다. 국조특위는 각종 의혹들의 진상과 책임소재를 규명하기 위해 7차례 청문회를 개최하여 총 132(중복 포함)의 증인을 채택하였으나 실제 청문회에는 65명만 출석하고 대부분의 핵심 증인들은 불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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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출석한 증인 중 일부는 불성실한 답변 태도가 문제되었고 몇몇 증인들은 위증을 했다는 의혹에 따라 국조특위로 부터 고발까지 당하기도 했다. 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1988년 이후 이와 같은 문제점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으나 여러가지 정치적인 이해관계로 인해 개선방안이 제도화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다만 이번 국조특위활동을 거치면서 여야 모두 청문회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시키려는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증인 출석 . 신문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 과 제19대 국회와 제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제도적 개정방안 등을 고려하여 문제점을 보완하여 현실화 시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국정조사를 거치면서 증인 출석 .신문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이들 제도의 개선 방안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에는 증인들을 과도하고 무분별하게 선정한다는 비판이 제기된 것도 사실이지만 최근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증인요구실명제''결과보고서에 증인 결과 적시' 등이 도입되면서 이러한 문제는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회가 불출석하거나 위증한 증인을 고발하여도 대부분의 경우에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점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거나 위증하여 국회가 고발하는 경우 사법기관이 엄중하게 받아들여 이에 맞는 사법적 판단도 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강남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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