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2017. 2. 1. 의안접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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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17-02-03 21:07 조회1,283회 댓글0건본문
국회 2017. 2. 1. 의안접수현황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017년 2월 1일(수) 김성찬의원이 대표발의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26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의원 대표발의)은 지정취소된 안전인증기관은 지정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도록 하고, 안전인증기관에 대한 업무정치처분이 업무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업무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는 등의 내용이고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의원 대표발의)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용도에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온배수와 연소가스를 재활용 가능한 환경친화적 전기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는 연구개발사업을 추가하나다는 등의 내용이다.
이기장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017년 2월 1일(수) 김성찬의원이 대표발의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26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의원 대표발의)은 지정취소된 안전인증기관은 지정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도록 하고, 안전인증기관에 대한 업무정치처분이 업무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업무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는 등의 내용이고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의원 대표발의)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용도에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온배수와 연소가스를 재활용 가능한 환경친화적 전기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는 연구개발사업을 추가하나다는 등의 내용이다.
이기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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