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2017. 2. 2. 의안접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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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17-02-03 21:15 조회1,290회 댓글0건본문
국회, 2017. 2. 2. 의안접수현황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017년 2월 2일(목) 장제원의원이 대표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걸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28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은 안전행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의원 대표발의)은 재난현장에서의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모든 긴급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대피장소의 사전지정 및 사전대피교육 실시를 의무화한다는 등의 내용이고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의원 대표발의)은 현행법을 위반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근로를 하게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등의 부당해고 등을 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한다는 등의 내용이다.
조혜리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017년 2월 2일(목) 장제원의원이 대표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걸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28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은 안전행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의원 대표발의)은 재난현장에서의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모든 긴급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대피장소의 사전지정 및 사전대피교육 실시를 의무화한다는 등의 내용이고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의원 대표발의)은 현행법을 위반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근로를 하게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등의 부당해고 등을 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한다는 등의 내용이다.
조혜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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