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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자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등 46건의 법률 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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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17-02-24 10:10 조회1,2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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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자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46건의 법률 개정안 의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위원장: 장병완)2. 22() 오전 11시에 전체회의를 열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등 법안심사 소위원회가 20일부터 22일까지 3일에 걸쳐 심사하여 보고한 46건의 법률안을 심사·의결했다. 산자위가 의결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은 위법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구매대행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생활용품 구매대행업자에 대해서는 안전 관련 정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의무, 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 표시가 없는 생활용품의 구매대행 금지에 관한 사항을 20171231일까지 적용하지 않고,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에 대해서는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의 보관 의무를 20171231일까지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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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장병완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은 임시적인 조치로, 향후 유예기간 동안 소규모 사업자 등 업계의 부담을 줄이면서 소비자 안전제도의 취지를 유지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체회의에서는 중소기업 적합업종과 관련하여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의결됐다. 적합업종 합의 도출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적합업종 합의를 마치도록 규정하며, 적합업종 관련 사업조정의 심의 기간을 현행 최장 3개월에서 최장 6개월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다.

이외에도, 중소기업청장이 국고보조금 수령 기관에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며, 공공기관이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요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중소기업청장 등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도록 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과 특허출원의 표시를 하려는 경우 심사중이라는 점을 함께 표시하고, 특허표시나 특허출원표시에 해당 특허번호 또는 특허출원번호를 병기하도록 하는 특허법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의결됐다.

권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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