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정세균 의장에 특검법 직권상정 요구, 경선룰 사실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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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17-03-02 16:41 조회1,265회 댓글0건본문
바른정당, 정세균 의장에 특검법 직권상정 요구, 경선룰 사실상 확정
바른정당은 2일 '최순실 게이트' 추가 수사를 위한 발의된 특별검사 수사기간 연장법안과 관련,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오늘 직권상정을 강력히 요구하기로 당의 입장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정병국 바른정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에게 특검법에 대해 "결국 국회의장이 직권상정 의지가 있느냐(의 문제이며), 이는 더불어민주당의 의지라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바른정당은 이에 따라 정 의장에게 특검법의 직권상정을 요구하는 별도의 입장을 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야 4당은 지난달 28일 수사기간이 만료된 박영수 특검의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 대표는 법사위 상정 절차를 통한 특검법 처리와 관련해서는 "지금 법사위를 얘기하는 것은 극단적으로 (특검법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포함해서 논의를 해야 하는데, 그것은 (특검법 처리를) 안하자는 이야기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또 당내 대선후보 경선룰과 관련해 이날 경선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고, 내일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최종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대선 도전을 선언한 바른정당의 유승민 의원과 남경필 경기지사는 여론조사 반영 비율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여론조사에서 앞서고 있는 유 의원측은 여론조사 비율이 50% 이상은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남 지사 측은 여론조사 비율을 20% 이하로 낮춰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바른정당은 또 3일부터 당 대선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을 받기로 했다고 오신환 당 대변인이 기자들에게 설명했다.
바른정당 경선룰 사실상 확정
한편, 바른정당은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룰을 사실상 확정했다. 김재경 바른정당 대선경선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은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대표선거인단 40% 당원투표 30%를 여론조사30% 반영해 대선 후보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이를 위해 바른정당 경선관리위원회는 이날 최종회의를 갖고 3일 최고위원회에 보고해 경선룰을 의결할 방침이다.
40%를 반영하는 국민대표선거인단 투표는 사전에 선정된 선거인단이 참여한다. 김 부위원장은 “4000여명으로 구성되는 국민대표선거인단은 계층과 지역, 직업과 나이를 고려해 추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인터넷 방송으로 토론회를 시청한 뒤 모바일이나 인터넷상에서 후보자에게 표를 던지게 된다. 이를 위해 바른정당은 수도권, 강원·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등 4개 지역에서 후보자들이 참여하는 타운홀 미팅을 개최할 예정이다.
당원투표는 30%를 반영한다. 전당대회 등에 사용되는 부대비용을 최소화한다는 원칙에 따라 대부분 인터넷 투표로 진행할 예정이다. 김 부위원장은 “책임당원과 일반당원 구분 없이 참여하도록 할 예정”이라며 “3000여명 정도는 후보자 지명대회날 현장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후보간 이견이 있었던 여론조사 비중은 30%로 확정될 예정이다. 당초 유승민 의원측은 여론조사 반영비중을 100%로 해야한다고 주장하다가 50%로 낮췄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여론조사를 20% 이상 반영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해왔다. 두 대선주자의 의견이 절충점을 찾은 셈이다.
바른정당 합류를 고민하고 있는 정운찬 전 총리 등 제3후보를 위한 길도 열어놨다. 김 부위원장은 “국민대표선거인단 자체가 여론조사 성격이 있기 때문에 국민 전체의견의 70%가 반영되는 셈”이라며 “제3후보가 들어오더라도 큰 부담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바른정당은 3일부터 대선경선후보 등록신청 공고를 내고 후보등록을 받을 예정이다. 오신환 바른정당 대변인은 “마감 기한은 따로 정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조혜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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